|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율산개발(주) | 파크하비오푸르지오아파트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 0234020400 | 0234020440 | 10 | 999 |
| 입찰번호 | 20221229103707229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3-01-04 17: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입찰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입찰구비서류 부적정 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3-01-04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 ||
| 내용 |
승강기 와이어로프, 쉬브 긴급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와이어로프, 쉬브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파크하비오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다. 단지규모 : 10개동 999세대
2. 사업개요 및 입찰방법
가. 공 사 명 : 승강기 와이어로프, 쉬브 교체공사(106동 2호기)
나. 사업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설치기종/형식 : WBSS1/EN17-1SC0105-23/21 승객용, 권상식
- 승강기 제조사 : 현대엘리베이터
- 106동 2호기 승강기 와이어로프, 쉬브 교체공사 1개소(순정부품 사용 전 검수 받을 것)
- 하자보수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다. 공사(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협의)
라. 입찰방법(낙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승각기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또는 유지관리업 허가(등록)업체
다. 자본금 :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와이어로프, 쉬브 교체공사 실적 5건 이상
마. 순정부품 공급가능업체
바.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계약서(공동수급협정서 포함) 제출 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입찰서 관련 구비서류 포함)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전자발급 포함)
나.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최근 5년간 업무실적 증명서 1부
2) 공동도급인 경우 승강기 부품 교체 공동수급계약서(공동수급협정서) 1부
3) 순정부품 증빙 서류 1부
4) 안전보건계획서 1부
5. 현장확인: 2023년 1월 3일(화요일) 17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방하여 확인 요하며, 현장 확인 해당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직원이 참여시 직원 증빙 서류 지참요망)
6.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3년 1월 4일(수요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3년 1월 4일(수요일) 19: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주민회의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
9.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나. 원단위 절사 및 반올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근로시간 등) 및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을 적용할 것.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승강기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7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준공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발주처에 현금 납부하거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2-3402-0400)
2022년 12월 29일
파크하비오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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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106동 2호기 승강기+와이어로프,+쉬브+교체공사 긴급입찰공고.hwp | ||










[서울] 승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