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사 명 : 서광주우체국 화물용 승강기 보수공사
2. 공사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9
3. 주요 공사내용 : 세부내역은 시방서 및 공내역서 참조
ㅇ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및 기타 부대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일
5. 현장설명 : 생략(첨부파일 참조)
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내역을 파악 후 입찰하기 바람(낙찰대기 불가)
6. 하자보수 : 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
7. 입찰 참가자격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또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승강기 전문업체 중 승강기유지관리업(엘리베이터) 면허 보유
ㅇ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8.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람
9.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접수기간 중 공사현장을 정확히 실측 후 투찰하여야 하며,
현장 미방문으로 발생된 오류(제반 공사여건 미고려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현장방문 후 입찰 참여 할것)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1.「국가계약법 제5조의2.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감안하여 입찰하시기 바람
13. 본 계약은 전자계약(나라장터) 방식으로 진행되니 입찰 참여 전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기 바라며, 대금지급은 가급적 우체국발행 통장으로 함
14. 선급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준공대금으로 처리됩니다.
15. 각종 서류는 사전 문의하시고,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