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로프, 메인쉬브 디플렉터쉬브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긴급)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동탄센트럴자이 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2길 30
다. 단지규모: 10개 동/ 559세대(최고 25층 계단식)
2.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승강기 메인 로프, 메인 쉬브, 디플렉터 쉬브 교체 공사
나. 승강기 제조사 및 모델명(종류)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 TKGL1
다. 공사범위: 메인 로프, 메인 쉬브 1대
규격 | 단위 | 수량 | 호기 | |
메인로프 | MAIN ROPE;Ø10 GRADE A 8*S(19) | M | 910 | 7동 2호기 –910M |
메인쉬브 | **T.Pulley;PMS280 D420Ø10*5 + Brake drum | EA | 1 | 7동2호기 |
세컨쉬브 | **D.Pulley;MR1 PMS280 D400 | EA | 1 | 7동2호기 |
샤클로드 | Shackle Rod ; Ø10 | EA | 10 | 7동2호기 |
3.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가. 입찰 종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나. 낙찰 방법: 최저가 낙찰 (금액 상한가 적용: 총입찰 금액은 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VAT포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자본금 15억 이상
다.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동일 기종 메인 로프, 메인 쉬브 교체 공사 500세대 이상 합계 10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승강기 전문 기술 인력 30인 이상 업체
마. 당 아파트에 설치된 기종의 제조사로부터 기술 및 부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순정부품 구입 증명 서류, 순정부품 사용업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 업체)
바.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 완료 후 3년) 내 상기 교체 품목에 대해 매 분기 점검 보고서 제출 가능 업체
사. 관련 법령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또는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5. 제출 서류(아래의 순서대로 전자 입찰 제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7조 서류
① 입찰서 1부(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공사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법령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 발급 포함)
⑥ 법정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포함)
⑦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부
⑧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⑨ 입찰 보증금(입찰 금액의 5% 이상의 현금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⑩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⑪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관련 최근 6개월 이상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링크 주소(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나. 제출 서류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www.kg2b.com)에 전자입찰 제출
6. 서류접수/ 개찰 일정
가. 서류 마감 일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17시까지 전자입찰(www.kg2b.com)
나. 개찰일시: 2025년 3월 11일(화요일) 18시 이후(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시간, 장소 변경 가능)
다. 개찰 장소: 당 아파트 입찰담당자 PC
7. 현장 설명회
가. 현장 설명회 없음
8. 입찰자에게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 사유를 알리는 방법: 전화, 문자 또는 팩스로 개별 통보함.
9. 입찰 관련 유의 사항
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나. 2회차까지 유찰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음.
다. 입찰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24-196호 제31조 1항, 2항에 따른다.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20%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공사 계약 금액의 10%의 하자보수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를 계산하며, 총공사 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없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하며, 준공금 지급 시 증빙자료 확인 후 정산하며, 목적 외 사용, 미사용, 증빙 미흡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
바. 낙찰된 업체는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한다.
사.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소요 물량산출과 현장 상황 미숙지로 인한 물량 착오 및 불일치의 모든 책임은 응찰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아.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7-1224)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3월 5일
동탄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 명칭 | 승강기 메인 로프, 메인 쉬브, 디플렉터 쉬브 교체 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100분의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5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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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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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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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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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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