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지적사항 부품 교체 공사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현황
1) 단 지 명 : 강변센트럴하이츠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90번길 53
3) 단지규모 : 10개동 672세대(주택공급면적(관리면적) : 111,150.98㎡), 부대 및 복리시설
(지상15층 ~ 25층) 연면적:146,387.677㎡
4) 사용검사일 : 2011년 5월 27일
2. 사업 개요
1)용 역 명: 승강기 검사지적사항 부품 교체 공사
2)용역내용: 입찰에 붙이는 사항(첨부자료 참조)
①조속기 인장추(101동2호기) - 1개
②조속기로프(101동1호기, 102동2호기, 104동1호기) -3개 장소
규격8∅ 수량480 단위m
③로프브레이크(101동1호기, 106동1호기, 106동2호기)
④비상통화장치(주장치1개, 자기40개, 전화기22개, 키폰1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긴급입찰), 전자입찰(www. kg2b.com)
2)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3) 현장설명회 없으며, 개별 현장방문 후 확인 가능(현장 미실사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업체에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 서류(순서대로 제출)
1) 입찰서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6)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7) 산출내역서 1부(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 등 상세 표기바람)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보증증권 중 택일)
9)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www. kg2b.com)
6. 제출서류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1) 제출마감일시 : 2025년 3월 24일(월요일) 17시까지
2) 서류제출방법 : kg2b(www.kg2b.com)에 전자입찰로 제출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요일) 오전 09시 개찰 담당자 PC
8. 입찰참가 무효 및 무효의 이유 통지방법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4-196호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이며, 무효의 이유를 통지하는 방법은 팩스 또는 전화로 한다.
9.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가격은 용역내용에 대해 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 등 비용을 산출한 총금액을 기재한다.
2)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하되 공사 비용 등에 대한 재료비,인건비, 기업이윤 등, VAT별도 로 구분하여 제출하고, 입찰내용 등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하며, 입찰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착오, 오류, 미숙지, 미확인 등)에 대해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체결 후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본 공고문의 오타 및 문구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입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등 귀속에 관한 사항
1) 계약체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9조에 따른다.
2)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하고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함으로 써 확정된다.
3) 낙찰자는 본 교체 공사를 제3자에게 양도, 승계, 하도급 또는 위임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4)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 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 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5)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며 해당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6) 하자보수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10%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7)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4-196호의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1)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당 아파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 야 하고, 안전사고 등으로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진다.
2)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2024-196호,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당 아파 트 관리규약에 따른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052-256-0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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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검사지적사항 부품 교체 공사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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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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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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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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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승강기 검사지적사항 부품 교체 공사 내역(첨부자료)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해당 호기 |
조속기 인장추 |
| 1 | ea | 101-2 |
조속기 로프 | 8∅ | 480 | m | 102-1 102-2 104-1 |
로프브레이크 |
| 3 | ea | 101-1 106-1 106-2 |
비상통화장치 | 주장치 | 1 | ea | 전호기 |
자기 | 40 | ea | ||
전화기 | 22 | ea | ||
키폰 | 1 | ea |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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