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긴급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82-37
나. 단 지 명 : 에스케이뷰파크아파트
다. 단지규모 : 총 1,967세대, 25개동, 관리 면적 : 222,923.5204㎡
라. 준 공 일 : 2015년 02월 준공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교체공사항목 | 해당 호기 | 규격 | 수량 | 단위 |
MAIN ROPE | 106동 1호기 | GRADE A 10-8*Fi(25)-A | 1,128 | M |
MAIN SHEAVE | 106동 1호기 | GT70,D10X5,6,7R | 1 | SET |
※ 기종 : LXVF-7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적격심사제/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다. 승강기 유지관리 및 설치 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라. 로프 교체 후 정위치 안착 시까지 1년간 분기별 텐션(장력) 조정 등 A/S 가능한 업체
마. 제조사 발행 순정품 공급 확약서 제출 가능업체(공고일 이후 당 현장용으로 발행)
바.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의
로프 교체 완료 실적
5. 제출서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가. 입찰서 (VAT별도), 산출내역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표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험증권 또는 계좌이체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1부
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 1부
자. 현대엘리베이터 순정품 공급확약서(공고일 이후 당 현장용으로 발행)1부
차.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현대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완료 실적증명서 1부
타. 공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입찰 유의사항 참고) 1부
6. 유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작업 방법 제시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내
다.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기준 안내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7. 현장설명회 및 서류 제출 일정
가.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 방문하여 응찰 바랍니다
※ 현장 확인 후 승강기 기종, 실제 소요 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미비 및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나.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5년 4월 7일(월요일) 17시까지 www.kg2b.com 에 등록
다. 개찰일시 : 2025년 4월 7일(월요일)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당 아파트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방법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4-196호 제7조에 의거 심사 후 업체 선정 www.kg2b.com 에
공지 및 개별통보.
9. 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4-196호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무효 입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지함)
다.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증권
(계약금액20%) 제출.
라. 선정된 업체가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시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마. 입찰보증증권 발급 고유번호( 225-82-64856 대표자:이인섭)
바.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공사금액의 100분의 10)제출
사.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음.
아.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221-1783)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SK뷰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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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 | ||||
입찰보증금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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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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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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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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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뷰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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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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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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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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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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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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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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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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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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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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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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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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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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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 10 | 5개 단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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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4개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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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개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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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개 단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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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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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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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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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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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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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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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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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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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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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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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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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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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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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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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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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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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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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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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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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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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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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긴급 재공고

[경기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긴급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