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장치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승강기 8대 안전장치설치 공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성쉐르빌 구성역플랫폼시티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42번길 33
3) 규 모 : 5개동 316세대, 최고13층, 관리면적 62,701.68㎡
4) 사용검사일 : 2002년 5월 31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 승강기 안전장치 8가지 설치 및 카내부 바닥재 교체
(승강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조)
2) 대수 및 기종 : 총 13대, 티케이엘리베이터(구,티센크루프) (DY20B, HTP15-CO60-15/15 외)
3) 공사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의한 8대 승강기 안전장치 추가 및 카내부 바닥재 교체
4) 공사범위
가) 상승과속 방지장치
나) 개문출발 방지장치
다) 권상기 이중 브레이크시스템
라) 자동구출 운전수단
마) 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바)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사)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아) 카문 손 끼임 방지수단
자) 상기 부품은 관련법에 따라 인증된 제품 및 당 아파트 승강기 기종과 동일한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카내부 바닥재 교체 (현장 개별 확인하여 현재 바닥재와 상응한 수준으로 교체)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업체
4) 티케이엘리베이터 순정부품 설치 및 제조사 공급 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5) 입찰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동일 기종(DY20B) 300세대 이상 승강기 8대 안전장치 공사 실적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회 : 없음 (입찰기간내 개별방문하여 현장 확인)
5. 입찰의 방식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1) 입찰서류 제출마감 및 개찰일시
가. 마감일시 : 2025 년 04월 08일(화) 오후 5시
나. 개찰일시 : 2025 년 04월 08일(화) 오후 6시
2) 서류제출방법 : 전자입찰(www.kg2b.com)
6. 제출서류 서류제출방법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승강기 설치공사업등록증 사본,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유지관리 실적 및 공사실적증명서 (단지명, 주소, 세대수, 기종명, 대수)
6)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7) 업체소개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8) 입찰서 1부.(국토교통부고시 별지2호서식)
9) 입찰보증금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10)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제조사 직인필)
11) 견적서 1부.(세부내역포함)
1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7. 기타사항
1) 낙찰업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함
2) 낙찰업체는 차후 승강기 정밀검사를 합격하여야 함. (안전성 평가 서류 , 인증서류 공단 제출)
3)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작성함.
4)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승강기 제조사 부품 구매 내역 및 공급확약서 첨부 필)
5) 공사 진행 중 승강기 부품 소손 발생 시 별도 유상처리 불가하며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함.
6)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낙찰 및 계약무효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7)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됨.
8) 계약시 총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9) 현장의 실태 파악 미비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수급자 책임임.
10)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함.
11)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287-2524)
2025년 4 월 2 일
삼성쉐르빌 구성역플랫폼시티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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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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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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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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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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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쉐르빌 구성역플랫폼시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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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 내용 및 제출서류 일람표
업체명 : (인)
순번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첨부서류 | 비고 |
1 |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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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처분건수 | ( )건 | [행정처분확인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위탁발급포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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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술자보유 | ( )명 |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제출 기사,기능사,보유인력이 20명이상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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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비보유 | ( )대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등 업체 관련 면허증 등록시 필요한 장비보유시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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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업무실적 (공사실적) | ( )건 | [공사실적증명서] 최근 5년간 입찰 공고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실적확인서 제출(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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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제안 |
| [사업제안서 제출서류] 회사소개서, 공사계획서, 승강기 지원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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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삼성쉐르빌 구성역플랫폼시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 | B | C | D | E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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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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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건 | ||||||||
10 | 2~3건 | ||||||||
6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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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기능사,보유인력이 20명이상 만점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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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항목 안전장치설치 실적 | |
8 | 4건 | ||||||||
6 | 3건 | ||||||||
4 | 2건 | ||||||||
2 | 1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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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관련 면허증 등록시 필요한 장비보유시 만점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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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
3 | 3순위(40%) | ||||||||
2 | 4순위(20%) | ||||||||
1 | 5순위(20%)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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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
3 | 3순위(40%) | ||||||||
2 | 4순위(20%) | ||||||||
1 | 5순위(2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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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점수의 가중치 = 2 |
| 비고 8 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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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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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5> 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승강기 안전장치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재)공고
[경기 ] 승강기 안전장치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