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디플렉터시브 보수공사업체선정 입찰 재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남양주라온프라이빗2단지아파트 승강기 디플렉터시브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라온프라이빗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보학2길 10
다. 단지규모 : 8개동, 469세대외 부대복리시설 (관리면적 63,480㎡)
라. 총 주택공급면적 :43,538.1627㎡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201동 1~2호기 디플렉터시브 보수공사(베어링소음발생)
나. 사업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01동 1~2호기 디플렉터시브 교체(베어링소음발생)
3. 현장설명회 - 없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긴급공개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제
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입찰서등 제출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업로드 할 것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1부
가)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나)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라)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택1)
2) 면허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5)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확인서
6)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나.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1)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1)”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1)”의 가)
~ 라)서류와 “2)”이하 나머지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한다.
2) 마감시한 : 2025년 5월 07일 10시
3) 제출장소 : KG2B 전자입찰 (http://www.kg2b.com)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년 5월 07일 11시 이후
나.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 PC (입찰자의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검토하고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른 입찰이 성립된 경우 공고문상의 낙찰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
7.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승강기 시설안전관리 법률에 의거 승강기유지관리업, 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8.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입찰무효에 대한 통보는 팩스, 유선 또는 핸드폰 문자로 함.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나.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현금,공제
증권, 보증서 중 택1)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23-2728) 문의
붙임 입찰서 1부.
2025년 04월 29일
라온프라이빗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1호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디플렉터시브 보수공사업체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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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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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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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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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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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라온프라이빗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승강기 디플렉터시브 긴급 보수 공사업체 선정

[경기 ] 승강기 디플렉터시브 긴급 보수 공사업체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