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7대 법정안전장치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본 입찰공고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서초트라팰리스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2길57
다. 단지규모 : 317세대
2. 입찰에 붙이는 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법정 안전장치 설치공사
나. 공사내용 : 당 아파트 승강기 10대 법정 안전장치 설치공사
다. 승강기 현황 : 오티스엘리베이터 15 인승(1000KG)외 총 10대
라. 공사범위 : 공사 관련 상세내역 및 공사 시방서 참조
3.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 전자입찰((http://www.kg2b.com))/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낙찰제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업체
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설치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동일 기종 승강기 7가지 안전장치
설치 공사를 5건 이상 완료한 업체(대상현장 전화번호 필수기재)
바. 현재설치된 승강기 기종과 동일한 순정부품을 설치 할 수 있는 업체
(제조사의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및 제품입고시 거래 명세표 필수)
5.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
가. 입찰서 및 입찰서 구비서류
1) 입찰서(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2)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3)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당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와 동일기종 정품사용 (정품사용 확약서_제조사 확인)
나.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기술자 산정기준 10인이상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가입증명서 포함) 1부
4) 장비 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10가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부.
5) 공사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300 세대이상의 승강기 7대 안전
장치 설치 공사를 5건 이상 완료한 실적증명서 (발주업체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아파트 명,
연락처, 기종 등 기재)
6) 사업제안서 ( 회사소개서, 공사계획서, 하자보수등 A/S 지원 서비스 등 ) 각 1부
7) 공사계획서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1부.
6. 현장설명회 : 없음(업체 필요시 입찰 참가 전 개별적으로 단지 현황을 숙지할 것)
7. 서류 등록 및 마감과 프레젠테이션 개최
가. 서류등록 마감일 : 2025년 05월 07일 (수) 17시 00분까지
나. 제출서류 제출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kg2b.com)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 (파일로
첨부)
다. 프레젠테이션 (시청각설명회) 입찰서류 마감 후 개최 : 2025년 05월 09일(금) 오후 15시 00분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하며 불참하는 사업체는 사업 제안 점수에 불이익 있음.
8. 개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참가자격과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 업체를 선정함.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년 05월 07일 (수) 18시이후 관리지원센터 담당자 PC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평가위원 총합산점수)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최종 낙찰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전화, 문자, 팩스)으로 개별 통보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6조제①항의 “별표3”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유선, 무선,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함.
다.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10. 특기 사항
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및 부분 교체 공사에 부품(장치포함) 자재는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의
인증이 완료된 제품 및 승강기 제조사 정품 으로 설치하며, 2026년 11월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하여
야 한다.
나.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계약상대자(안전장치 설치 공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지적 또는 보완사항 부품 및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합격을 조건으로 한다.
다. 공사대금은 계약시 30%, 승강기 안전부품등 물건인도시 20%, 잔금은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정기점검합격시 나누어 지급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낙찰은
업체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등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사 및 물량 등을 산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및 공사
내용, 공사범위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낙찰을 무효처리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및 컨소시엄 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절대 금지함.
마.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20%)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키며 선급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급금 지급 전에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히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금 (공사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업체는 그 과정 및 입찰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598-1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4. 29.
서초트라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공사 업체 선정공고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5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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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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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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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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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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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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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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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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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트라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9-2호서식] (제71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 용 평 가 등 급 (15점) | 15.0 | AAA~BB° | A1~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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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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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B+,B0, 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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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CCC+ 이하 | 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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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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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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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건 이상 ~ 3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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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건 이상 ~ 5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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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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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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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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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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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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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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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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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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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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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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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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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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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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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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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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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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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0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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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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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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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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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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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0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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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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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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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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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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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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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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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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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5개 이하로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 |||||||||










승강기 7대 법정안전장치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서울 ] 승강기 7대 법정안전장치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