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루원시티대성베르힐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봉오재1로 15
다. 규 모 : 12개동 1147세대
라. 승강기 현황 : 제조사-현대엘리베이터 / 24대 / 층수: 20층~25층(26F)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메인쉬브 교체
나. 기종 및 형식 : 현대 로프식 15인승
다. 공사범위 : 101동 1호기 (메인 쉬브, 메인 로프)교체
103동 1호기 (메인 로프)교체
교체품명 | 규격 | 교체수량 | 비 고 |
MAIN SHEAVE(10110941G0100) | GT70B/D10*5R(2212) | 1ST | 지하1층 지상25층 |
MAIN ROPE(R15001050) | D10*5R(181m씩) | 1,810M |
① 현재 설치된 승강기 기종과 동일한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자재 입고 시 순정부품 거래명세서(또는 출고증)를 제출하여야 함
② 물량은 업체에서 현장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오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기준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현대 권상식 VVVF 기종 로프, 쉬브 교체 완료 실적이 5개단지 이상인 업체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5. 제출서류 (아래의 목록 순서대로 등록할 것)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자본금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또는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제조사 로프, 쉬브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아. 로프, 쉬브의 해당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제조사 날인) 1부
자.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6.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 없음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실측할 것)
7. 서류제출 마감일 : 2025년 5월 15일(목) 17시 (서류제출: 전자입찰로 제출)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년 5월 16일 (금 ) 11시 이후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만 개별통지
나. 최저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추첨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10. 입찰의 무효 및 무효통지의 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처리함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업체에 팩스, 문자, 전화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개별통보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액의 산출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나. 입찰자는 작업환경, 작업범위, 공사물량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산출오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요청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함.
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낙찰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공사 후 하자보수기간(3년) 내 로프 장력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며, 로프 커팅 필요시
즉시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상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84-7505)로 문의 바람
2025년 5월 9일
루원시티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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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 | ||||
입찰보증금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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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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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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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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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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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