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
● 현장명 : 구리 세신훼미리타운
● 공사명 :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제작 및 설치)
2025. 05.
세신훼미리상가번영회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제작 및 설치)
2) 납품조건 : 현장 조사
3) 현장위치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9, 세신훼미리타운
4) 건물규모 : 지하3층, 지상9층
5) 승강기 교체공사 기종 정보
-유압 자동차용 : 2,500kg-2P2U-20m/min-5FL/4ST*2대
2. 참가업체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참가자 | 연락처 | 확인(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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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미 참석시 위임장 첨부(사용인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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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지침서 1부.
첨부2.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에 대한 상세설명서 1부.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지침 | |
1. 사업개요 | 1) 단지명 : 세신훼미리타운 2)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9 3) 규 모 : 지하4층 ~ 지상 9층 4) 공사명 :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제작 및 설치) |
2. 공사내용 | 유압식 자동차용 : 2,500kg-2PCO-20m/min-5FL/4ST*2대 |
3. 공사기간 | 1) 설치착공 : 2025년 06월 01일 2) 최종설치검사 : 2025년 11월 30일 (설치검사 합격 기준) 3) 인수인계 : 2025년 12월 10일 (감리자 성능검사 합격 기준) |
4. 공사내용 | 별첨의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 시방서에 따름 |
5. 입찰일정 | 1) 입찰 마감일 : 2025년 05월 28일 16:00 2) 개찰 및 선정 : 2025년 05월 29일 16:00 ※ 접수 시간의 엄수 (지각 시에 입찰참가 불가) |
6.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1)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인 승강기설치공사업자(전문건설업 등록증 제출 가능) 3)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제출) 4) 유압식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실적을 가진자(실적증명 제출) |
7. 입찰서 등 제출서류 | 입찰 참가자는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순서대로 취합 제출한다. ※ 다음 각 항 중 1), 4), 5)항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다만, 1)항은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장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9, 세신훼미리상가번영회 박건부 소장(031-551-3398)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우편 접수는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함) 1) 입찰견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승강기제조업 등록증 1부 5) 공장등록증 1부 6) 직접생산자 확인 증명서 1부 7) 공장 생산설비 리스트 1부 8) 전문건설법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1부 9)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 전자발급 포함) 11) 위임장, 사용인감계, 서약서 각 1부 12) ISO 품질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각 1부 13) 유압식 승강기 UCMP 안전성평가서 1부 14) 유압식 승강기 제어반 전자파적합시험 인증서 1부 15) 유압식 자동차용 & 화물용 승강기 납품실적 1부 16) 자동차용(카 리프트) 승강기 납품실적 1부 17) 입찰보증금(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1부 |
8. 입찰서 기재금액 | 1) 입찰서 기재금액은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를 위한 철거 및 신설을 만족하는 공사비 총액금액 (6개월 무상보수기간을 포함)을 기재함. 2) 입찰견적 내역서는 용도 및 속도별로 구분하여 산출되어야 함. 3) 입찰견적 내역서에는 현장설명, 입찰지침,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제반공사 금액을 포함하여야 함. 4) 입찰서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함. |
9. 입찰 종류 및 낙찰방법 | 1)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제 병행 2) 승강기제조업, 설치공사업,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선정하여 낙찰자로 함. 4) 가격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5)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유선상으로 개별 통보함. 6) 유찰 시에는 적격업체를 지명하여 선정함. |
10. 입찰의 무효 | 발주자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전자메일로 통보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 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4)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 된 경우 포함) 7) 입찰서 및 제출서류 미비 시에는 탈락 처리함. 8) 업체 선정 후라도 입찰견적 과정에서 담합사실 발견 시에는 해당업체는 탈락 처리함. 9) 입찰견적금액이 최저가인 업체라도 견적내용, 업체 관련 사항 등 내역 누락 등의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해당 업체는 제외함. |
11. 입찰 관련 유의사항 | 1) 입찰금액 산출 시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교부한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내용에 기준하여 작성할 것. (시방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입찰자격이 상실됨) 2) 승강기 설치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무상보수기간은 6개월,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는 반드시 <붙임 2>의 위임장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야 함. 4) 대리인 입찰의 경우는 입찰서에 입찰자의 대표자 성명과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고 날인 하여야 함. 5) 입찰서에 기재사항의 정정 시에는 오자에 이중선을 긋고, 상부에 정정내용을 기재하고, 여백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날인 하여야 함. 다만, 금액의 정정은 인정되지 않음. 6)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및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은 안됨. 7) 입찰자는 입찰 후, 수칙 및 그 외의 입찰내용의 불명을 이유로 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안됨. |
12. 질의 및 회답 | 당해 입찰내용에 대한 질의는 하기의 기일 내에 전자메일로만 접수하여야 하고, 질의 및 회답에 대해서는 당 입찰에서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됨. ① 질문 마감 : 2025년 05월 23일(금) 14:00 ② 문의처 : 세신훼미리타운 관리사무소 (전화 : 031-551-3398) ③ 접수 메일주소 : nhlzip@naver.com ④ 회답 예정일 : 2025년 05월 26일(화) 18:00 이전 ※회답은 전자메일로 발송하며, 질문이 없는 경우는 회답하지 않음. |
13. 기타사항 | 1)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있음.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지정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함. 3) 계약 시 총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교부된 입찰지침서,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시방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의 귀책 사유로 함. 5) 낙찰자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 지체상금은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으로 함. 6)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계약 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7) 낙찰자는 실제 공사 시에 첨부된 본 입찰지침서, 현장설명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낙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8)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붙임 1. 입찰 견적서(각 사의 서식 사용) 붙임 2. 위임장 붙임 3. 사용인감계 붙임 4. 서약서 붙임 5. 승강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 | |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상세 설명서 |
1. 공사개요
1) 건물명 : 세신훼미리타운
2)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9
3) 규 모 : 지하3층 ~ 지상 9층
2. 승강기 교체공사 기종정보
호기 | 물품명 | 규격 | 출입문크기 | 서비스층 | 수량 | 비고 |
3 | 유압식 자동차용 (관통형) | 2,500kg-2P2U-20m/min | (W)2,350x(H)1,800 | 5FL/4ST (B4,B3,B2,1) | 1대 | 유압 MR |
4 | 유압식 자동차용 (관통형) | 2,500kg-2P2U-20m/min | (W)2,350x(H)1,800 | 5FL/4ST (B4,B3,B2,1) | 1대 | 유압 MR |
합 계 |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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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중은 제2019-32호, 2019. 4. 4일자 시행령 기준에 따른 하중을 적용함.
3. 공사 기간 : 계약일 ~ 2025년 11월 30일
설치차수 | 해당호기 | 설치기간 | 투입인원 |
1차 | 3 | 2025. 09. 01 ~ 2025. 09. 30 | 1개조 |
2차 | 4 | 2025. 10. 01 ~ 2025. 11. 30 | 1개조 |
※ 공사 기간은 승강기 자재 승인일정 및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사항(세부사항은 유압식 자동차용 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참조)
1) 본 계약은 세신훼미리타운에서 추진하는 노후 유압식 자동차용 승강기의 전면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제작 설치공사의 제반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수급자는 납품 전에 세신훼미리타운을 현장 실측하여 설치도면을 작성하고, 제작 및 설치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승인도서를 제출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승강기전문컨설턴트(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마감 및 구조는 시방서에 기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 일정은 세신훼미리타운의 현장 상황에 따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기계실 및 승강로의 조명설비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기준하여 조도가 준수되도록 수급자 부담으로 신설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기존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를 교체기준에 따라 철거하여 지정된 적재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고철물 매각은 발주자인 건물측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7) 기계실 천장의 후크의 하중을 측정하여 미흡할 경우에는 신설하고, 하중 톤수를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기계실의 환기팬 및 냉방설비에 제어반 온도감지센서와 연동하여 기계실 온도 30도 이상이 될 시에 환기팬과 냉방설비가 즉시 가동되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유압 엘리베이터를 철거할 때는 철거에 앞서 탱크 내의 폐유를 뽑을 때, 소방법 및 페기물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고, 전문가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기계실 분전반은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2021년 전기공사설비기준에 의하여 4극차단기 및 SPD 포함된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1) 피트 바닥의 완충기 받침대는 재사용하고, 수급자의 설계 구조상 받침대의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설치 후에 바닥을 신다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청소를 한 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승강기 설치 시에 진동 및 소음 발생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는 사전에 설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입주사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13) 승강기 자재반입 일정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하며, 하역 즉시,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시켜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고, 자재의 보관장소는 안전팬스로 구획하여 입주사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당 현장의 입찰 후에 제작 및 설치시방서 및 입찰지침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5) 당 현장에 공급되는 승강기는 제2019-32호(2019.04.04.) 시행령 기준의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첨 1. 세신훼미리타운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부.
2025년 05월 21일
세신훼미리상가번영회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경기 ] 유압 자동차용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