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감일수자인아파트 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감일한양수자인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하남시 감일백제로180번길 30
다. 단지규모 : 512세대 / 5개동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 (www.kg2b.com)
3. 입찰 세부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에어컨 설치 공사
나. 승강기 현황
① 승강기 제조사 및 수량 : 현대엘리베이터 WBSS , 총 10대
다. 공사범위 : 에어컨 설치, 차단기 설치 및 T케이블 포설을 포함한 전기공사, 웨이트 밸런스 (필요 시) 등 승강기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공정 일체
라. 에어컨 사양(냉방전용)
. 제어방식 : 인버터방식, 어플리케이션 블루투스, 센서방식, 요일별 타이머(시간, 분 제어) 적용
. 증발방식 : 응축수 증발 방식은 자연비산 방식 또는 증발 방식
(전기히터 증발방식은 전기사고의 위험이 있어 불)
. 소비전력 : 당 단지 승강기 인승에 적합한 용량
에어컨 응축수 증발 포함(냉방용량 2.5kw 이상)
. 사용냉매 : R-410a 적용 (R-22a 불가)
마.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환풍기(송풍 기능)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의 낙찰업체는 카에 대한 무게보상(웨이트 밸런스 조정), 비상 탈출로 공간 확보 및
카 상부 안전대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정검사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검사 시
시정명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치 공사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 승강기 카 상부의 구조 등을 확인 후 에어컨 설치가능 여부를 참가 업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해당 법령에 의거 허가 및 등록된 승강기 에어컨 제조 또는 설치 전문업체, 전문업체와 공동수급중인 업체
다.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승강기에어컨 설치실적 5건 이상
라. 자본금 :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가. 국토교통부고시 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에 의한 서류 등
1)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별도밀봉
2) 회사 소개서(기술력 및 신뢰도 입증 자료포함) 및 제품설명서 각 1부.
3) 관련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승강기 유지관리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8)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
9) 최근 5년간 승강기 에어컨 설치 실적증명서 각 1부.
10)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11) 공사계획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 등 포함) 1부.
12)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증권 사본 1부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25년 5월 28일(수) 17시까지
나. 서류제출 방법 :전자입찰(www.kg2b.com)
다. 개찰 장소: 2025년 5월 28일(수) 19시 30분 이후 당 아파트 카페테리아
※ 단, 당 아파트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체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제한경쟁 최저낙찰제.
2) 최저 가격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4)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5)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8.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체결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
에게 전화, 팩스, 문자 등으로 입찰 무효의 이유를 개별 통보함.
3) 상기 사항 이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4) 입찰내용 및 현장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후 응찰 요망.
9. 기타사항
1)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2) 하자담보 책임기간 :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488-9761)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감일수자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 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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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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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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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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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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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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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경기 ] 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