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개요서(승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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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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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울산태화강변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중 승강기 제작 및 설치 |
나. 구매품목 | 승객용엘리베이터 [세부분류번호:2410160101_LH기준] |
다. 납품장소 | 울산태화강변 A-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
라. 설계금액 | (A-1BL) 456,646,461원 (직접비 기준), 간접비 지정 금액 |
마. 납품조건 | 현장 설치도 |
바.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11.17 (건축준공일) |
사. 납품설치 |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일 : 2026.07.05 |
중앙감시반 설치, 종합성능시험(수시) 완료일 : 2026.11.02 | |
아.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검사일의 다음날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3년)까지로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담보책임기간에 의거 |
자.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 |
차. 지체보상금 |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05% |
카. 도급방법 | 단독(공동이행 불가) |
타. 입찰방법 | 총액입찰(누리장터 전자 입찰공고, 수기입찰) |
파. 입찰가격 | 설계 단가 99.7% 이상 ~ 100% 이하 |
하. 검사기관 | 민간 수요자(법인) |
갸. 입찰시기 | 2025.05 |
2. 구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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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명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울산태화강변 A-1BL 아파트 건설공사 | 승강기 | 13인승,1층,90m/min,임대,지하1층,기계실무 | 대 | 1 | |
15인승,7층,60m/min,임대,지하1층 | 대 | 1 | |||
15인승,8층,60m/min,임대,지하1층 | 대 | 2 | |||
15인승,11층,90m/min,임대,지하1층 | 대 | 1 | |||
15인승,15층,105m/min,임대,지하1층,병렬운전 | 대 | 2 | |||
승강기감시반 | 7대분 | 대 | 7 | ||
지진감지센서 |
| 대 | 4 | ||
* 200만화소 이상의 CCTV설치를 포함.
3. 입찰 유의사항
가. 품질조건 : 조건부 간접구매 자재로 LH 주택건설 시방서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
나.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기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승강기 설치공사업』면허 소지자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유지관리업』면허
소지자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거 엘리베이터 설치는 전기공사로 규정『전기공사업』면허 소지자
5) 중소기업확인서,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공장의 업종 및 분류번호 : 승강기 제조업,29162),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필한 자
6) 실적제한
실적인정 기간 | 최근 3년간 동일 계약 건 |
실적인정 금액 | 456,646,461원 이상 LH 납품 실적 (직접비 기준) |
실적인정 대상 | 승객용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한 실적 |
7) 입찰제한 : 입찰공고일 최근 3년이내 LH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업체
기업신용평가등급 B+ 미만 업체
8) 공동이행여부 : 미 허용
다. 중앙감시반(CRT)
1) 승강기 및 전력시설물과 연계한 종합성능시험, 승강기 제어반과의 연동, 경보 감시항목에 대한 통신프로토콜 및 운영체계 구축,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 및 하자처리를 위하여 승강기 제작업체에서 일괄 납품.
라. 간접비 등 사후 정산 안내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계상된 비용(이하“반영금액”이라 한다) 을 입찰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한다.
대상 비목 | 반영금액(원) | 비고 |
국민건강보험료 | 3,964,326 | 실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 5,032,307 | 실비정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13,322 | 실비정산 |
건설기계대여대금수수료 | 319,652 | 실비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749,136 | 실비정산 |
고용보험 | 1,456,380 | 정산(완납증명서) |
간접노무비 | 11,299,767 | 미 정산 |
기타경비 | 22,627,895 | 미 정산 |
2) 상기 실비정산 항목의 간접비의 정산은 지급 증빙에 따라 정산하며 산출된 간접비 금액을 초과하여 정산 할 수 없다.
3) 미 정산 항목의 금액은 직접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정산하지 않는다.
마. 견적내역서 : 견적내역서(붙임) 참조
바. 대금지급조건
1) 대급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한다.
2) 자재입고 시 30%
3) 완성검사 완료 시 50%
(승강기 설치완료 및 완성검사 완료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4) 종합성능시험(수시) 완료 시 20%
(중앙감시반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증발급 및 승강기 시험성적서에 의한 종합성능시험을 완료 후 토목(전기)공사 준공일 까지 검수 시행 및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대금 지급
5) 상기 대금 지급 조건을 감안하여 견적하며 대금지급조건 시기 미 도래 전 기성금 청구를 요구 할 수 없다.
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본 건 계약은 조건부 간접구매자재 시범사업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과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준용 한다.
2) 설계금액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예정가격의 99.7%) 입찰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며,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누리장터를 통하여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개별통보(누리장터 및 이메일)하며, 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 순위자를 상기 다.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자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는 누리장터 및 이메일을 통해 공개하고,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누리장터를 통하여 낙찰자 공개 후, 당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 예정
8)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분담하여 납부한다.(2억 초과 10억 이하 수급사, 하수급사 50%씩 부담)
아. 기타사항
1) 납품 방법, 수량, 납기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하수급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승강로, 승강장 출입구 개구부 규격, 기계실, 피트 관련 도면
-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은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승강기 납품 및 설치 공사로 별첨으로 제공되는 lh시방서를 준용하며, 이는 계약문서이다.
4) 발주처 기준에 따라 건축공사 준공일(F) 135일(2026.07.05) 전까지 승강기 설치(완성검사 합격기준)를 완료해야하며, 미 이행 시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05%의 지체보상금을 납부 또는 공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처 제출 기준 준용)
- 공사 착공 전: 공사 착수서류, 시험성적서, 시공계획서
- 공사 중 : 출력 및 작업 일보, 주간,월간 세부공정표
- 요구 시 : 공정이 늦어진 경우 공기 만회 대책안
- 기타 착수관련 서류(착공신고서 등)
6)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 제품이 있을 시 KS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자재 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는 현장 반입 전까지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하수급 사업자”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35조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직원으로 반드시 채용,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승강기, 중앙감시반, CCTV(200만화소 이상) 등과 프로토콜 일치 등 연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승강기 감시용 CCTV는 200만화소, 동축케이블 전송장치(Tx,Rx) 반영.
10) PIT점검용 전등 및 사다리 설치
11) 수급업체 기계실 천정 Hook 설치(자재는 하수급 업체 제공)
12) 승강기 완성검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시행 된 검사기준을 적용.
13)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하는 기기 설치공사 일체와 공사 중 구조물 손상부분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완성(수시)검사, 공인기관 정밀점검,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완성(수시)검사 수수료는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 정산한다.
14)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층으로 운행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기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관련 시방서(LH 시방서)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_v2023.12,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_v2021.08,
LHCS 31 55 05 05 엘리베이터,LHCS 31 55 05 10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를 참고하여 일정에 맞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6)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운행정보 층/올라감/내려감/문열림 등의 정보를 감시영상 화면상에 표출되고 녹화가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영상 감시 녹화기(NVR)과의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상기 승강기 설치 및 납품공사는 발주청 직접구매계약이 아닌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하도급 계약임을 인지하고 해당 조건에 맞게 입찰하여야 함.
18) 문의
-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사항 : 울산태화현장 공무팀 정우용 차장 (☎052-277-8960)
- 입찰 및 계약 관련 : 일성건설(주) 조달팀 홍성환 과장 (☎02-3271-6316)










울산태화강변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중 승강기 제작 및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