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긴급)
직접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방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2길 31
3) 단지규모 : 2개동 121세대
2. 공사내용
제조사 | 인승 | 용량 | 속도 | 운행층수 | 대수 | 비고 |
㈜동양엘리베이터 | 13인승 | 1,000kg | 90m/min | 16층 | 2 | 교체완료 |
현대엘리베이터 | 13인승 | 1,000kg | 90m/min | 13층 | 2 | 교체대상 |
현대엘리베이터 | 13인승 | 1,000kg | 60m/min | 9층 | 1 | 교체대상 |
1)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총 5대중 3대_2대분 교체완료)
2) 공사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3)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4)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5)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업체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설치완성검사 대수 500대 이상인 업체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입찰등록서류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
8) 제어반부품 국내조달이 가능한 국내제품 사용 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제출서류)일체
1) 입찰서
①입찰서(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첨부서류 :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②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2)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제조업 공장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모델인증서 각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책임보험 1부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발급 받은 과징금 처분 확인서(입찰공고로부터 최근 1년)
7)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증빙 제출서류 일체1부
①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 1부
②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부
③최근 2년간 중대재해(사망, 2급 장애이상)발생이 없는 업체(설치 협력사 포함)
④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⑤장비보유확인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등) 1부
⑥공사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설치검사 실적증명서) 1부
5.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없음
2) 입찰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5년 06월 25일(수) 17:00까지
※관리사무소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제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06월 25일(수) 18:00 이후 관리사무소
※입찰일정은 아파트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6. 낙찰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
2) 동일점수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3) 최종낙찰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전화, 문자, 팩스)으로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낙찰은 업체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2)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4) 승강기에서 철거된 고재는 시공사에서 처분하고 금액은 견적시에 반영하여 견적한다.
5)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1. 입찰서
2.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배점표
붙임 :
2025년 6월 19일
방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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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교체 공사 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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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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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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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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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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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0점) | 10 | AAA~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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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BB-,B+,B0,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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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C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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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확인서 (10점) | 1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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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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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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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증명서 (10점) | 1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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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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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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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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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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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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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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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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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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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0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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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0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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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0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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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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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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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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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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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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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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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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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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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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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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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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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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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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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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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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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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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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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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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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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 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입찰가격은 최 고가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승강기 전면교체


[서울 ] 승강기 전면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