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오산 센트럴푸르지오 (입대의) |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107-30 | 0313789485 | 0313789487 | 10 | 920 |
| 입찰번호 | 20250624113914670 |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5-06-30 17: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로프컷팅 및 레일 컷팅 공사 업체 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5-06-30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 ||
| 내용 |
승강기 로프컷팅 및 레일컷팅 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로프컷팅 및 레일컷팅 공사’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오산센트럴푸르지오
나.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107-30
다. 단지규모 : 10개동 / 920세대 / 승강기 20대
라. 승강기 기종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NEXPIA
2. 입찰 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컷팅 및 레일 컷팅
나. 공사대상
1) 로프 컷팅 공사 : 2동 1호기, 8동 1호기, 8동 2호기(3대)
2) 메인 레일 컷팅 공사 : 2동 1호기, 2동 2호기, 4동 1호기, 8동 2호기(4대)
3.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유지보수업 및 설치공사 업체
다. 자본금 10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라. 최근 3년간 동일기종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동일기종 로프 컷팅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마. 3년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업체
바. 승강기 기술인력 30인 이상, 승강기기사 3명 이상보유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전자입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의 방법: 최저가낙찰제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에 따른 서류
가.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내)
마. 제출서류 사본 각1부(순서대로 편철)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2)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자격증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원,4대 보험 완납증명서)1부
3) 장비보유 증명서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5)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관리소 날인)
6)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7) 당 아파트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 확약서 1부
바. 견적서,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6. 서류마감 및 개찰일시
가. 서류마감 : 전자입찰 2025 . 6 . 30. (월요일) 17:00
나. 개찰일시 : 2025. 6. 30. / 18:00 이후 / 관리사무소(담당자 PC개찰)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업체 통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유효한 입찰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
8. 입찰무효에 따른 이유를 알리는 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 사유를 전화 또는 팩스, 문자로 통보.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됩니다.
나.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해야 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릅니다.
10. 기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문자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업체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8-9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4일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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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승강기 로프 및 레인 컷팅.hwp | ||









[경기] 승강기 로프컷팅 및 레일 컷팅 공사 업체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