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 지 개 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77번길 35
나. 단 지 명 : 부천동부센트레빌1,2단지아파트
다. 입 찰 명 : 승강기 지적사항(부적합) 보수공사 업체 선정
라. 단지규모 : 10개동(지하2층~14층) 697세대(승강기 27대)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낙찰, 전자입찰(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용 : 승강기 검사 지적사항(부적합) 보수 후 검사 합격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
나.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은 개별 방문시 관리사무소에서 자료 배포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승강기 설치 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또는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제안서 및 시공계획서 1부 (세밀하게 작성)
바. 견적서 1부 및 세부산출내역서(물량 및 비용 산출내역서 포함) 1부.
사. 입찰서 1부 (첨부양식사용 별첨 제1호 서식)
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확인서 1부.
자.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공사 범위를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현장 상황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에 있음)
나.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5년 8월 08일(금) 17:00, 모든 서류 전자입찰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년 8월 08일(금) 18:00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개찰 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최저가 업체를 낙찰 선정하고
개별 통보.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입찰무효 및 통지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24-196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문자전송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함.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2024-196호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의 체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한 선정을 취소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 계약시 장기수선계획 대상품목과 승강기 유지보수와 계약서를 분리하여 작성하며 그에 따르는 입찰보증서와 하자보증서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이내 계약하고 계약 후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라. 당 아파트 승강기에 시공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승강기 제조사의 정품자재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의 낙찰업체는 직접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발주자(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전적으로 낙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를 시작하기 전 매일 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된 업체에 있음.)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자.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2-347-8460)로 문의 바람.
별첨 1: 입찰서 1부.
2025년 08월 02일
㈜서림주택관리 대표이사의 대리인
부천동부센트레빌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지적사항 공사업체 선정 공고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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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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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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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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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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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동부센트레빌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견적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공사시방서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 공사
[경기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