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신도림포스빌의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도림포스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02
다. 단지규모 : 지하5층 지상25층 관리면적 : 63,985.13㎡
라. 승강기 : 7대 (30층 120m/min 4대, 29층 120m/min 3대)
2. 입찰종류 및 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나. 입찰방식 : 직접입찰
다. 낙찰방법 : 관리위원회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3. 입찰 개요
가. 공사범위: 승강기 7대 전면교체
나. 승강기 현황 : 티케이엘베이터 기종으로 2004년도에 설치
다. 공사내용 : 승강기 전면교체, 설치검사(인허가 관련내용 포함)등
라. 고철처리: 고철 처리는 발주처에서 직접 처리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00억이상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승강기 전면교체 실적 3000대 이상 업체
라.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보수등록 및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
5. 입찰시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전자발급포함) 1부.
6)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확인서
7)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증빙서류 각 1부.
(행정처분확인서,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자격증사본,
장비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8)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증빙서류와 함께 밀봉하고,
그 외의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별도 밀봉하여 아래 마감 시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도달)해야 함
6. 서류 접수마감 : 2025. 08. 20(수) 18:00. (장소 지하1층 관리사무소)
7.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196호(2024.4.11) 제6조(입찰의 무효) ①항. 별표3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나. 입찰의 무효사유 팩스전송 또는 전화, 문자 중 선택하여 통보.
8. 낙찰자 선정방법
당 관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입찰가격, 기술력, 실적등 종합평가)후 적격업체를 선정 통보한다
선정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9.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은 계약시 상호 협의함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키며,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를 선정 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에 참여하여 본 입찰이 의도하는 바를 숙지하지 못한 사정에 대한 책임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일반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담합, 금품제공등 부정행위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라.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관리소 방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2024.4.11.).
제 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등에 따름
마. 주요부품(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등)은 국내생산 및 직접생산 (권상방식은 로프식으로 할 것)
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본 공고문 입찰개요를 참고할 것
사. 낙찰업체는 계약후 계약이행보증서(20%)제출, 하자보증기간은 3년, 하자이행보증서 10%, 제품의 무상보증(A/S)기간은 월1회이상 정기점검을 포함하여 준공후 3개월로 한다
아. 승강기 교체공사에 관련되는 인‧허가 사항, 설치검사(관련기관 검사수수료) 및 각종 정정, 유지 보수등은 공사업체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함
자. 당사의 예정가액(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유찰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당 사의 의결로 입찰이 취소되거나 재입찰 또는 보류 될 수 있음
차.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2024-196호(2024. 4. 11) 및 당사의 해석과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12.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2-860-5600)
2025년 08월 14일
신도림포스빌 관리위원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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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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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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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포스빌 관리위워회장 귀하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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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 |||||











승강기 전면 교체 사업자 선정 공고


[서울 ] 승강기 전면 교체 사업자 선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