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및 메인시브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196호)의거 승강기 메인로프 및 시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옥길 센트리뷰아파트(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55)
나. 단지규모 : 총 15개동 1318세대 / 승강기 35대
2. 입찰의 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시브 교체공사
나. 세부사항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해당동,호기 |
메인 로프 | 10-8*F1(25)-A | M | 4,361 | 4동 1호기/2호기, 11동 3호기 10동 1호기/2호기 |
메인 시프 | GT70, D10X6R | EA | 5 | 메인로프 호기 |
다. 승강기 제원
1)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15인승, 17인승
2) 로프 종류 및 형식 : 로핑, 2:1 소방구조/장애인용 로프식 VVVF
라. 공사 준공후 3개월 후 메인로프 장력 조정, 늘어짐 커팅 등 공사범위에 포함
3. 현장설명회 : 없음 (필요시 입찰자가 개별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실제 공사물량 및 작업환경 확인)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나.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5. 입찰참가자격
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5개단지(1,000세대) 이상 로프 및 시브교체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나.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전자발급 포함)
마. 순정부품 사용확인서(제조업체 발행) 및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서 각 1부
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로프 및 시브공사 실적증명서(관리주체 확인을 필한 것
(사본은 원본대조필)에 한하며,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 반드시 기재) 각 1부
사.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입찰총액의 5% 이상)(제3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1부
아.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7. 제출서류 마감일시
가. 서류제출 마감 : 2025년 9월 4일 17:00까지
나. 서류제출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을 통해 전자 제출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9월 4일 18:00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함
10.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와 선정지침에서 정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 업체중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방법에
의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
가.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나.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함.
다. 낙찰업체 선정후 낙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준공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나.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정기검사시 본 공사범위 안에서 시정권고사항 발생시 전면 재교체 등
조치에 대한 책임은 공사업체가 진다.
다. 본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담합 등 공정거래를 위반한 업체는 선정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 이관 또는 재하청할 수 없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바. 공사업체는 공사후 6개월간 월1회 현장을 방문하여 로프텐션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32-351-9066~7)로 연락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옥길 센트리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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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W | ||||
입찰보증금 | W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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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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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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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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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 센트리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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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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