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 로프/시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SK허브 오피스텔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9번지
다. 단지규모 : 3개동 (A,B.C) 1084세대 상가 42세대
라. 승강기 업체 및 대수 : 후지테크코리아(주) - 11대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메인시브 교체 공사
나. 공사범위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와이어로프 | (10∅A종) | M | 4,660 | 8대 |
가바너 로프(조속기) | (8∅E종) | M | 908 | 8대 |
메인시브 | (10∅*5본) | EA | 9 | 9대 |
다. 제품요건 : 승강기 제조사(후지테크 코리아(주))에서 공급하는 순정품 사용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www.kg2b.com)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5년이내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메인로프, 메인시브 교체 완료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라.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 가능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바.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25인 이상 보유 업체
6. 제출서류 :
가. 입찰서 1부
나.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별도, 입찰 참가 회사 양식) 1부
다. 입찰보증(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납입 영수증 또는 공제/보증증권 1부
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확인서(6개월 내) 1부
차. 승강기 제조사 순정품공급확인서 1부
카. 영업보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타.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각1부)
① 신용평가서
②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자 보유 현황(1개월 이상 근무, 25인 이상 보유 업체 만점)
④ 장비 보유 현황(업면허 등록 기준 이상 만점)
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⑥ 사업제안서 또는 공사계획서
7. 현장설명회 : 없음(개별 방문하여 수량 및 현장 확인 바라며 수량 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낙찰업체에 있음)
8. 입찰서류 등록 및 마감
가. 입찰서류등록 : www.kg2b.com
나. 입찰마감 : 2025년 10 월 20 일
9. 개찰의 일시, 장소
가. 일시 : 2025년 10 월 21 일
나. 장소 : 관리사무소 PC 담당자
다.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2024-196호 제10조(낙찰자 선정)에 따른다.
10. 입찰의 무효 및 알리는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전화나 팩스 또는 문자 개별 통보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하자보수기간 내 로프 장력 조정을 하여야 하며, 정기검사 시 문제 발생할 경우 보안 조치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증서를 제출할 것.
1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후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 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제조사에서 물품을 구매한 구매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낙찰업체는 하자기간 내 교체 된 로프의 장력 조정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3.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14.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입찰관련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집합건물 관리 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라.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방재실(☏031-8019-2690)로 문의 바랍니다.
15. 첨부
가. 입찰서 1부.
나.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끝.
2025년 월 일
SK 허브 오피스텔 관리단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메인로프 / 시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 ||
입 찰 가 액 | \ | ||||
입찰보증금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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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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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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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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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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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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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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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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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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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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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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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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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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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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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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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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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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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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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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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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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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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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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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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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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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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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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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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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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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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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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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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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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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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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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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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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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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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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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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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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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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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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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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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긴급)승강기 메인 로프 및 쉬 브 교체 공사

[경기 ] (긴급)승강기 메인 로프 및 쉬 브 교체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