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 개요
가. 사업명 :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공사
나. 단지규모 : 11개동(지하2층, 지상 18층), 718세대, 부대·복리시설
1) 사용검사일 : 2016. 5. 10
2) 연면적 : 112,682.1807㎡
3) 관리면적 : 89,396.74㎡
4) 승강기 제원
가) 기종 : 현대 엘리베이터, WBSS1 (M R L Type) 20대
나) 로프 종류 및 형식 : 2:1로핑, 승객/비상/장애인용 로프식 VVVF
다.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4길 51 청북 한양수자인아파트아파트
라. 사업자 등록번호 : 620-82-77537(청북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승강기 | Main Rope | Main Sheave | 바베이트 납 | 부품 등급 |
902동 1호기 | ⏀10×5本×150m×4대 | ROPE=D10×5R, DIA=D400 GT25GT 35 (현대순정품) | FOR ROPE SHACKLE | 제조사 현대 엘리베이터(주) 순정품 일 것 |
903동 1호기 | ||||
905동 1호기 | ||||
906동 1호기 | ||||
합계 | 3,000m | 4set | 4set |
3.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참가자는 ‘제2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시공내역’에 대해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것
1) 입찰공고문, 아파트 배치도를 숙지한 후 현장실사를 통하여 입찰내역서, 시방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실사 미실시 및 입찰자의 시공 내역 확인 부족 등에 의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계약 하더라도 추가 공사비는 발주처에 요청할 수 없다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www.kg2b.com)
5.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6. 입찰 등록 서류
가. 입찰서
1) 입찰서(전자입찰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부가세 별도)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제출 서류
1)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증(승강기 설치공사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표기)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유효) 원본 각 1부 (전자발급 포함)
5) 행정처분 확인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각 1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으로 한다)
♣ 입찰 관련 모든 서류는 한 개 폴더에 순서대로 www.kg2b.com 전자입찰로 등록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일 것
7.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현장 설명회 없음
나. 서류등록 일시: 2025년 10월 20일 17시까지
다. 서류개찰 일시: 2025년 10월 20일 18시 이후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PC)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 무효 사유를 알리는 방법
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기록한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하여 그 사실을 통보
9. 입찰 관련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사업 대상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의 과소 책정에 의한 낙찰 및 계약 시 사업목적의 완료는 수급자에게 있음
다. 산출내역서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산업안전관리비 포함),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으로 세분화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작성 시에는 법령에 따른 항목별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라.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처리 함
바. 제출 서류는 유효 발급 기관이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인 것만 유효 함
사.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 된다
10.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자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당사자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나. 입찰공고문, 입찰서류는 계약문서로 구성되며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다. 공사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낙찰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대금 지급 방법 : 준공 검수 승인 후 30일 이내 현금 100% 지급
마. 공사업체는 공사 후 6개월간 월 1회 현장을 방문하여 로프 텐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수 이행 기간 : 3년(이행보증증권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사.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9조(계약체결)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한다
11.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 1)
나. 입찰보증증권 발행은 청북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사업자등록번호 620-82-77537)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2. 기타 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나.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입찰자에게 유선(팩스 등)으로 통보하여 입찰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다. 낙찰자는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라.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84-8211)로 문의
2025년 10월 14일
청북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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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 | ||||
입찰보증금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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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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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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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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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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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승강기 로프·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