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명지미래힐1차 (입대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승학동길 18 | 0316834513 | 0316834514 | 4 | 287 |
| 입찰번호 | 20251029092340556 |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5-11-04 17: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25-11-04 17: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 후 당 아파트 결제일 현금지급 | ||
| 내용 |
승강기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승학동길 18
나. 단지명 : 명지미래힐1차아파트
다. 시설규모 : 4개동 287세대, 승강기 9대
2.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입찰 / 전자입찰(www.k-apt.go.kr)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제조사 및 모델 : 동양엘리베이터, DY30A
나. 공사대상 승강기 현황 : 총 1대
- 102동 1호기(13인승) : 16층
다. 공사내범위 상세사항 :
1) 승강기 1대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
2) 준공 후 2개월이내 로프 텐션조정 및 레벨조정 실시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및 승강기 설치 공사 면허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승강기유지관리 기술인력 10인이상 보유 업체
마. 최근 5년간 같은 종류의 실적(메인로프 교체)이 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6. 현장설명회 :
가. 별도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개별 현장 방문 후 대상물에 대한 각종 제원 확인(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에 있음)
7. 입찰참가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가.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입찰보증보험증권 중에서 택 1) 1부.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사.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6개월간)
자. 기술인력 보유현황(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차. 공사실적 증명서(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첨부) 1부
8. 입찰서 등 관련 제출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등
가.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5년 11월 04일 17시 까지
나. 서류제출 방법 및 투찰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을 통한 전자제출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04일 18시 이후 (당 아파트 담당자 PC)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선정방법(전자입찰)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선정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11.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유선, 문자) 또는 팩스로 무효이유를 개별 통보함.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을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1항부터 제4항」를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증권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 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다.
바. 기타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683-4513)
2025년 10월 29일
명지미래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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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승강기 메인로프+쉬브교체 공사업체 선정 재공고(명지미래힐1차).hwp | ||










[경기]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