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교체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소재지 및 건물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2. 건물 규모 등 : 3개동 710세대(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99,998.58㎡)/사용승인일(2019.11.26.),
철근콘크리트 구조
3. 입찰내용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방식 (www.kg2b.com)
1) 에스컬레이터 기종 : LNK –0600-L-05400 외
(1) 핸드레일 : 5개
2) 승강기 안전 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 하자보증기간 : 3년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에스컬레이터)유지관리업체 및 제조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의 성립 :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로 성립한다.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의 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원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서(VAT 별도 표기)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바. 입찰서 구비서류 :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입찰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현금 제출 불가) 각 1부
아.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평가표 비고 확인요함)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자 등 보유 현황 ④ 업무실적 확인서
⑤ 장비보유현황
7. 현장설명 및 서류 접수
가. 현장설명회 : 2026년 1월 7일 11시까지 도착, 장소 : R동 141호 관리사무소
나. 서류 접수 마감 : 2026년 1월 9일 17시까지
다. 서류 접수 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라.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R동141호(관리실,전화031-217-6990)
8. 업체선정
가. 개찰 일시 : 2026년 1월 9일 18시(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업체 선정 : 2026년 1월 20일(화요일) 저녁 5시 30분 관리위원회 회의 (프리젼테이션 할 수 있음)
9. 계약체결
가. 낙찰업체가 낙찰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단에 귀속됨.
나. 낙찰업체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증권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업체는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서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 기간 동안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참여 업체에게 있음.
다.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 결과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입찰 공고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준과 무관하며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2026. 1. 2.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핸드레일 교체업체 선정 입찰공고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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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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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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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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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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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20점) | 신용평가등급 (10점) | 10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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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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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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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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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0점) | 1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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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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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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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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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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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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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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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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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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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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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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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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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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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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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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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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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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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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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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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3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 1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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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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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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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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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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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서비스능력 (15점) | 1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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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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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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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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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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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20점) | 입찰가격 (20점) | 2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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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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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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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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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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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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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ㆍ장비 보유는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 허가 시 기술자 및 장비 보유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최저점을 줄 수 있다. |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교체업체 선정 입찰공고


[경기 ]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교체업체 선정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