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1. 관련근거
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나.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단지명 및 소재지 : 속초이편한세상아파트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439
나.연면적 및 규모 : 연면적 59,838,296㎡ / 7개동
다.사용승인일 : 2006.04.28.
라.승강기현황 : 1000kg / 15인승, 16대 (15층 14대, 12층 1대, 13층 1대)
3. 입찰의종류 및 낙찰방법 (전자입찰)
가.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다.기타특약 : 승강기 16대 교체, 인허가 내용포함한 설치검사 실시 / 최고점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저가 기준으로낙찰자 결정, 최저가도 같은 경우, 추첨 결정.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입찰내용 : 승강기 16대 철거 및 전면 교체공사
나.공사범위 : 현장설명회에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
다.하지보증기간 : 3년 (하자보수보증금예치율은 계약금의 10%로 한다)
5. 참가자격
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호[참가자격제한]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자본금 30억 이상인 승강기제작. 설치공사업. 승강기유지보수업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다.최근 5년간 국내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3,000대 이상 설치한 업체
라.승강기안전관리법등에 의한제조 및 설치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유지보수 등록 및 기술인력
보유 및 관련장비를 갖추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마.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 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라.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사본, 보수업등록증사본, 전기공사업등록증사본, 공장등록필증
각 1부
마.공사실적 증명서 1부
바.사고발생건당 5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각 1부
사.공사 지명원 1부 (iso 9001, 14001 포함)
아.사업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써비스 능력, 안전관리계획서) 1부
자.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 1~10호 서류.적격심사평가증빙서 각 1부
행정처분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자격증사본
장비보유현황, 최근 5년간공사실적증명서, 사업제안서 및 공사 계획서 각 1부
차.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카.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세부산출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로 표기)
하.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보험증서 1부
※모든제출서류는 www.kg2b.com 에 등록하여 제출함.
7. 현장설명회 및 입찰일시
가.현장설명회 : 없음 (단 현장확인은 개별방문으로 대체하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서류제출 및 마감일시 : 2025년 1월 12일 (월) 17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년 1월 12일 (월) 18시 관리사무소 해당 pc 8. 무효인 입찰의 통보
가.사업자선정지침제6조(입찰의무효)에 의한 무효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 FAX 또는 문자로 통보.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관련공고문, 현장설명회에 배부되는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참고
나. 본 공사는 노후로 잦은 고장으로 입주민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긴급입찰로 진행함.
10. 계약체결에 관한사항
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임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취소 할수 있음
다.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
부 할 것.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입찰 총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업체가 통보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
로 귀속 한다
12. 기타
가. 입찰참가업체는 사업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할수 있으며, 당 아파트 사정으로 사업제안설명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한해 통보한다.
나.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되며, 그외 서류미제출시는 0점처리한다.
각종 서류에 대한 불확실한 내용 및 입증책임은 입찰자의 부담으로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를 산출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기타 입찰 참가자의 부주의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가 진다
라.본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전화 033-638-0041)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월 6일
속초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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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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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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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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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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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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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9호 서식] (제91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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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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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B+, B°, 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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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CCC+ 이하 | 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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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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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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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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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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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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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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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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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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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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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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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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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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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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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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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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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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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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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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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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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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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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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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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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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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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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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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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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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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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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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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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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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에따라 산출된점수로 순위별 배점, 예) A업체점수= {30-(30×(가중치)× (입찰가-최저가÷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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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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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세부점수 산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 로 한다. 4.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 |||||||||||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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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긴급)
[강원 ] 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