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1. 단지 개요 및 승강기 사양의 내용
가. 단 지 명 : 청수극동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1-7
다. 단지현황 : 6개동 510세대, 15층, 관리면적: 58,835.88㎡
2. 승강기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LXVF-7』17대, 속도:105M/Min, 지상1층~15층
3. 공사 내용 (입찰에부치는사항)
가. 공사내용 : 전체17대중 1대[203동 4호기]의 메인 시브, 로프 교체공사
나. 입찰의 종류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다. 입찰 참여 업체는 개별 현장실사를 하기 바라며, 실측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부품은 승강기 제조사 순정품으로 시공하고, 승강기 제조사 순정품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무상으로 하자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증기간 내에 주로프 텐션 조정 및 층고 수정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실시해야 한다.
바. 기존 폐로프 쉬브 등 발생 폐자재는 낙찰자가 직접 매각 처리하며, 그 매각대금은 입찰대금에서 상계(차감)처리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다.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시브, 로프 교체실적 5건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각 1부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설치업 면허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전자발급 포함)
라.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마.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부
바. 적격심사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공고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1부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자격증 및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장비 보유현황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5) 실적증명서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실적 증명원) 1부
6) 사업제안서 1부
6. 입찰서류 제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입찰마감일시 : 2026년 1월 27일 (화) 17시까지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27일 (화) 18시
적격심사제에의거 업체선정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pc, 사정에의한 변경 가능함)
다. 업체선정일: 1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시
라. 제출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등록
7.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6조의 입찰 무효 입찰자에게는 입찰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으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20%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발주처에서 공사완료를 확인한 후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계약 금액(부가세포함)의 10%를 담보하는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서(공제증권 포함)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산출내역서에 표기된 제품 및 부품 사양 동일 이상의 것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바.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함.
사.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를
적용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41-556-1639)
2026. 01. 21.
청수극동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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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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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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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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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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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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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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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 극동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 항목 (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 평가 등급 (15점) | 15.0 | ⓵ AAA~BB° | A1~B+ | ⓵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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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⓶ BB- | B° | ⓶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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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⓷ B+,B0, B- | B- | ⓷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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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⓸ CCC+ 이하 | C 이하 | ⓸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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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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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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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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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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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 자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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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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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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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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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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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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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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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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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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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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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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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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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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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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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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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 업 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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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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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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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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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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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서비스 능 력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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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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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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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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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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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 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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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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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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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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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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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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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1.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당담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행정처분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질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6.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충남 ] 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