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초량반도보라스카이뷰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10
다) 단지규모 : 310세대(오피스텔포함)
라) 승강기 기종 : OTIS엘리베이터 DI-2 (38개층)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사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나) 공사범위 : 승강기 로프 및 쉬브 1대 교체
다) 제조업체 및 대수 : OTIS엘리베이터 1대
라) 하자기간 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검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로서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5개단지에서 승강기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실적 보유업체
5. 제출서류 (www.kG2B에 전자제출)
가) 입찰서(부가세 별도) 및 산출내역서 1부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 제출 요하며,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경우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 2.28% 이상을 계상하고, 5억원 미만의 경우 3.11% 이상을 계상하여 산출내역서상에 표기하며 해당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내역상 표기 할 것)
나)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 및 승강기 설치 면허증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전자 발급 포함)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확인서류 1부(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현금납부영수증)
아)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항목별 제출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인력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중 1개에 가입한 가입증명서등 첨부)
④ 실적증명서(최근5년간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세대수 표기)
⑤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첨부,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서 규정한 장비목록 제출)
⑥ 사업제안서
6.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단지를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 요망.
7.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마감
가) 서류마감일 : 2026년 2 월 5 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직접제출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2 월 5 일 18시 이후 / 관리사무소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 선정.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
나) 동일 배점의 입찰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팩스, 전화, 문자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함.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함.
나)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는 계약서 작성 후 제출
다)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며, 준공 후 하자기간동안 분기별로 주로프장력 확인 후 관리
사무소에 통보하여야하고, 승강기 정기검사시 승강기 로프 및 쉬브에 대한 지적사항 발생시 즉시 처리하여야함.
라) 낙찰업체는 해당공사 이후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관련 문제발생시 30분이내 현장 도착 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리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함.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함.
12.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내용을 확인 숙지하고 그렇지 못한 책임은
모두 응찰자에게 있으며, 서류상 하자 발견시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로 함
나) 하자보증기간 1년(공사금액의 10% 이상의 하자이행 보증서 제출)
다) 이 공고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규정에 따름
라)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적발 시 계약은 무효로 함
마) 공사물량은 입찰참여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고 실측하여 산출해야 하며, 물량산출 잘못 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 가능함
사)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51-464-1515 ) 문의 바람
2026. 1. 29 .
초량반도보라스카이뷰 입주자대표회의
【별지 제17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6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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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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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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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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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동 반도보라 스카이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9호 서식] (제93조의2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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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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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B+, B°, 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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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CCC+ 이하 | 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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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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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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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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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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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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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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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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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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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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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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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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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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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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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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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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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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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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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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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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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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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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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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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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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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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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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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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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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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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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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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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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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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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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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세부점수 산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 으로 한다. 4.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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