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브레이크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로프 브레이크 교체 공사 사업자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의 개요
1) 단지명 : 레이크팰리스
2)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88
3) 단지규모 : 35개동 2,678세대, 관리면적: 492,205.05㎡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 : 승강기 로프 브레이크 교체 공사
2) 공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은 상호 협의)
3) 하자보증기간 :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공사금액의 10%)
4) 공사내용 : 공사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배부하며 공사 사항 등은 현장 확인
하여야 하며 오류와 입찰 제반사항에 대한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교체대상 호기 및 교체 수량
1) 대상 호기 : 7대(101-1, 113-1, 113-2, 115-1, 130-1, 131-1, 132-1)
2) 교체 수량 : 전자기계식(SRG M2) 로프브레이크 7대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전자입찰
5. 입찰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입찰등록마감 : 2026년 02월 26일 17:00 까지 (http://www.kg2b.com)에서 투찰
2) 개찰일시 : 2026년 02월 26일 18:00 이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3)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96호 제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4) 입찰무효 업체에 대하여는 전화, 팩스, 문자로 입찰 무효를 통보함.
6.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96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및 설치공사업등록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0세대 이상 동일공사 실적이 5건 이상 있는 업체
4) 설치 후 하자보수기간 내 주기적 텐션 장력(로프장력) 조정 등 A/S가능한 업체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검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조치가 가능한 업체
7. 제출서류
1)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실적증명서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9) 입찰서 및 세부산출견적서(부가세 별도) 1부
10)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단, 예외업종은 제외) 1부
11)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8. 계약체결 사항 등
1)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1개월 이내(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
3) 낙찰업체 선정 후 낙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됨.
4) 무상 A/S기간은 3년으로 한다.(하자이행보증증권 계약금액의 10%, 3년)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196호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2)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자에게는 입찰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무효사유를 통보함
10.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체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함.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나 시방서 등 이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 공사물량은 응찰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고 실측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물량 산출 잘못으 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찰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5)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최초 설치된 동일한 제품의 제조사에서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7)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전화: 02-2147-1014)로 연락바랍니다.
9) 현 제조사의 순정부품 공급이 가능하며 기술 측면에서 현 제조품 운영에 하자가 없어야 함.
2026년 02월 20일
레이크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 공사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6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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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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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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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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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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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레이크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승강기로프브레이크교체업체선정 재공고
[서울 ] 승강기로프브레이크교체업체선정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