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공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2026년도 힐스테이트평택3차아파트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공사
① 단 지 명 : 힐스테이트평택3차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19
③ 단지규모 : 7개동 542세대 (지하1층, 지상1층~27층), 승강기 12대
④ 공사범위
가.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3대분 교체
항 목 | 규 격 | 호기 | 단 위 | 수 량 |
메인쉬브 | D10×6R | 303동1,2,3호기 | EA | 3 |
메인로프 | 10-8*Fi(25)-A | 303동1호기 | M | 870 |
10-8*Fi(25)-A | 303동2호기 | M | 870 | |
10-8*Fi(26)-A | 303동3호기 | M | 936 |
나. 승강기 형식 및 종류 : 현대엘리베이터 권상식 VVVF
다. 제조사(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을 사용할 것
2. 현장설명회,마감,개찰 등
해당일정 | 일 시 | 장소 | 비고 |
입찰공고 | 2026. 3.11 | - | - |
현장설명회 | 없음 |
| 개별 현장방문 확인 요함 |
서류마감 | 2026. 3. 17 17:00 | 전자입찰시스템 | - |
개찰 | 2026. 3. 18 18:00 | 개찰집행자 PC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 참여자에 유선 통보 |
3. 입찰종류,낙찰방법,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
4. 참가자격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사업실적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3건 이상 승강기 메인 쉬브,로프 교체공사 실적.
(※ 주의 : 실적은 최근 5년간(2021.1.1~ 입찰공고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이 입찰공고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3) 승강기 설치공사업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소지 업체
4)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 제출서류(전체 사본)
① 산출내역서와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택1. 각 1부.
②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⑥ 지침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법위반사실확인서
또는 현황 화면 출력물 링크주소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택1.
⑦ 입찰공고일 이후 제조사(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1부.
⑧ 사업실적에 관한 실적현황 및 각 현장별 사업실적증명서 각1부.
⑨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2)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
6.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무효사유를 서면,팩스,유선,시스템등록 중 어느하나
7.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현장 확인 후 산출하고
물량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낙찰업체가 짐.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1개월 간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308-82-71986)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그 밖에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031-692-44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03. 11.
힐스테이트평택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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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공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