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4-196호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미아파트 나동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 25번길 16-8
3) 단지규모 : 아파트 1개동 78세대
4) 승강기 현황 : 12인승 (900kg) 1대
3. 입찰내용
1) 승강기 1대 철거 및 교체공사
2) 공사범위 등은 시방서 참조.
3) 하자보증기간 : 공사 완료후 5년
4. 입찰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별첨 세부평가표 참조), 전자입찰(KG2B 전자입찰시스템)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3)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등록업체
4)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5)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자본금 50억 이상으로 승강기 교체공사의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업체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000대 이상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7) 당 아파트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위 각호에
모두 해당하며, 입찰등록서류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
8)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 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2)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전자발급 포함) 원본(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5)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원본 1부
③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확인서(입찰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원본 1부
④ 기술인력 보유현황(1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⑤ 장비보유 현황 1부
⑥ 공사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승강기 설치검사 실적증명서)1부
⑦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제품설명, 공사계획서, 지원서비스 등) 1부.
6) 입찰서류
① 입찰서 1부
② 견적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③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7. 현장설명회 및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없음
2)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6. 05. 21. 17:00시. (KG2B 전자입찰시스템. www.kg2b.com)
3) 사업제안 설명회 : 추후 공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5. 21. 18:00 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중 참가자격과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
2) 최종 낙찰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전화,문자,팩스)으로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부정한 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2)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됨.
4) 낙찰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 계약이행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5)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함.
6)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따르며,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결과 및 업체선정 등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무효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로 유선(전화,문자,팩스)통보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54-1340 or 010-6346-5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5. 15 .
한미아파트 나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한미아파트 나동 승강기 교체공사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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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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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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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한미아파트 나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승강기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구 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BB° | A1~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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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
14.5 | B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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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B+,B0, 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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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CCC+ 이하 | 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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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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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1년간 공고일 전일 행정처분확인서 | |||
1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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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건 이상 ~ 3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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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건 이상 ~ 5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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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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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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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요건 충족시 10점 동점처리함 | ||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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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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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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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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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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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요건 충족시 10점 동점처리함 | |||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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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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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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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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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3,00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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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3,000대 이상 교체 실적을 만점 으로 계산함 | |||
8 | 2,80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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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2,60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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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2,40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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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2,20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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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0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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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공사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평가 | ||
4.0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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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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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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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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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0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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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 양호(20%) |
|
|
| |||||
3.0 | 보통(40%) |
|
|
| |||||
2.0 | 미흡(20%) |
|
|
| |||||
1.0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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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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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3 적용 | ||
배점점수 = {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입찰가격 가중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1~5 범위내에서 정함. (예시) 입찰가격이 A업체가 100만 원, B업체가 102.2만원인 경우, A업체 점수는 (30점), B업체 점수는 가중치에 따라 1 29.3, 2 28.6, 3 28.0, 4 27.3, 5 26.7 |
| ||||||||
총점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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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입찰요건 충족 시 10점 만점 동점 처리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가중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 1순위로 정하고 입찰가 점수는 소수점 1자리까지 인정(그 이하는 절사) | |||||||||
※ 적격심사평가표 설명 및 제시사항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미제출시 입찰무효)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을 제외한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3. 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 업무실적의 제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한미아파트 나동 승강기 철거 및 설치공사
[경기 ] 한미아파트 나동 승강기 철거 및 설치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