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공사 업체 선정 재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부천중동푸르지오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64
③ 단지규모 : 1001세대, 승강기 22대
④ 공사기간 : 낙찰업체 협의
⓹ 공사내용 :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1) 승강기 기종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NOBLE
2) 공사 대상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브레이크 플렌저 | Y316504G02 | 대 | 14 |
마그네틱 부싱 | B828867-01 | 대 | 14 |
오일씰(모타측) | ISSRD557812 | 대 | 4 |
오일씰(시브측) | 85*110*13(TC) | 대 | 1 |
3) 공사 조건
① 브레이크 플런저는 제조사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제조사 발행 납품확인서 제출
② 기타 부품 등은 당 아파트 기 설치제품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 성능 제품 사용
③ 정확한 물량은 입찰 참가 업체가 현장 확인 후 직접 산출하여야 하고, 물량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응찰업체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 마감, 개찰 등
해당일정 | 일시 | 장소 | 비고 |
입찰공고 | 2026.06.11 | www.kg2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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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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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마감 | 2026년 06월 17일 17시 | 전자입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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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 2026년6월17일 18시이후 | 개찰집행자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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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종류, 낙찰방법,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자본금 10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 현장에 설치된 동일기종(NOBLE) 공사실적 5대 이상 및 유지관리실적 100대 이상 실적 보유 업체.
5) 제조사 발행 순정부품공급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6) 공사 후 하자기간 내 부하감지장치 설정 값 분기별 변동 분 조정 및 로프 텐션 조정 가능 업체
5. 제출서류
1) 제출서류
① 입찰서 및 공정별 세부 견적서(항목별로 구분) 각 1부
②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증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⑥ 선정지침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택1.
⑦ 공사실적증명서, 유지관리실적 증명서 각 1부
⑧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⑨ 제조사 발행 순정부품 공급확약서 1부
⑩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법위반사실확인서
⑪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2)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
6.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서면,팩스,유선,시스템등록 중 어느 하나
7.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8. 계약체결
1)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3%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3)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기 타
1) 작업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아파트 재산손해 등의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에 가입 하실 것
2) 입찰가격의 산출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산출하며, 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하며 재료비, 노무비, 4대보혐료 및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공종별로 산출 후 합계(부가세 별도)로 한다
2)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중동역푸르지오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승강기부품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경기 ] 승강기부품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