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긴급 재공고)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196호(이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공사를 긴급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단 지 명 : 진주5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319 (가좌2동)
3) 단지규모 : 3개동 268 세대
4) 사업내용 : 승강기 9대 중 1대 전면교체공사 (추후 8대 교체공사 예정)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 : 진주5단지아파트 승강기 긴급교체공사
2) 공사범위 : 승강기 1 대 (502동1호기) 철거 및 교체 공사 (시방서 참조)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 /전자입찰 (www.kg2b.com)
2)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0억 이상으로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 업체
3)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국내 승강기 전면 교체 3,000대 이상인 설치 실적업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유지보수등록
및 체계를 갖추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5. 제출서류(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1) 입찰서 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5-1) 공장등록필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각 1부
5-2) 공사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승강기 검사기관 발행)
및 리스트 각 1부
5-3)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6)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6-1) 사업 제안 및 공사 계획서 (공사 세부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각 1부
6-2) 신용평가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 유효 분) 1부
7) 공사원가 세부 산출내역서, 입찰 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납부 영수증이나 공제증권 또는 입찰 보증보험증권 제출)
8)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낙찰된 업체에 한하여)
10) 최근 6개월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6. 현장 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시방서는 입찰 공고 시 파일로 등록함
7. 제출 서류 접수 방법
1)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6 월 22 일 (월) 17:00 까지
2) 입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 (www.kg2b.om)에 등록
3) 개찰 일시 : 2026년 6 월 22 일 (월) 18:00 이후 (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심사 : 2026년 6 월 22 일(월) 18:00 이후
8. 사업 제안 설명회 :
2026년 6 월 23 일 (화) 18:40부터 (각 20분) 관리동 입주자 대표회의실
사업 제안서 PT순서는 접수순서 순으로 결정하며, 20분 이내로 PT를 제한한다.
9. 업체 선정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10. 입찰 무효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 (전화, 문자, 이메일 등)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서류 등이 입찰 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와 함께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2. 주요 계약 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설치 완료 승강기 법정 검사 후 인수인계일까지
2) 계약 후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3) 대금 지급 방법 : 추후 계약 당사자 간 협의
4) 하자 이행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
14. 기타 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과 부대 설명 자료를 숙지하여 입찰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공고문 및 부대 설명 자료에 명시된 서류가 누락 되거나 서류 발급일이 기준과 맞지 않을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허위 기재나 부정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 해지 시 이행(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상 허위 사실이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7)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 - 577 - 1548 )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26 . 6 . 16
진주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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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 (부가세 별도) | ||||
입찰보증금 | ₩ (부가세 별도)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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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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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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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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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5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9-2호서식] (제71조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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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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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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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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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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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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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건~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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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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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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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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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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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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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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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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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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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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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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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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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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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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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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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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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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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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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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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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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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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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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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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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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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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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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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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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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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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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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9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한다. ※입찰가격 점수 = [30 - {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는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한 배수로서, 1~5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정한다(점수 산출방법은 동일). | |||||||||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인천 ]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