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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승강기 노후부품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 해당업종 :
입찰마감 : 08-14 15:00 조      회 : 201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서울,경기,인천
공      사 : (수정)승강기 노후부품 공사업체 선정공고
발주기관 : 행신동 햇빛마을24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첨부파일 : 승강기 노후부품 공사업체 선정공 고.hwp (14KByte)
1. 단지개요
- 단 지 명 : 햇빛마을24단지아파트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958번지
- 기종 및 회사 : 티센크루프E/L코리아(주) CV-60기종

2. 공사개요
- 티센크루프E/L코리아(주)CV-60기종 : 메인쉬브(TM40E)3A외, 가바나(90M/M/MIN,8Ø)8EA외, 기타
- 기타 부품은 당사 사양내역서 참조

3. 입찰자격
- 서울, 경기, 인천지역소재 승강기 보수업 등록된 법인업체
-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업체
- 자본금 2억이상으로서 공고일현재 당 단지와 동일기종 승강기 유지관리중인업체(주차기제외)로 정품사 용업체
- 제작설치 면허소지업체

4. 제출서류
- 승강기보수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작설치 면허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
- 승강기관리실적증명원 1부.(제조회사, 기종, 전화번호 명기할 것)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2억이상) 및 산재보험 영수증 사본 각 1부.
- 회사지명원(연혁,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승강기수리계획서, 승강기교체공사 실적증명서 포함)
- 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별도 봉인제출)

5. 서류등록
- 등록기간 : 2009년 8월 14일 15시까지
- 접수장고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우편접수불가)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유선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 발생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 리함.
- 교체 부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부터 3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10% 하자보수보증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38-4201)로 문의바람.

2009년 8월 5일

햇빛마을24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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