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 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 긴급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 지침”이라 한다) 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포레나송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위례송파로 123
다. 단지규모 : 1,282세대 / 총 18개 동 / 194,551.27㎡
2. 입찰 내용
가. 입 찰 명 : 승강기 메인 로프 교체 (1대)
나. 기종 및 대수 : 티케이엘리베이터(EVO1), 1대
다. 공사 범위 : 메인 로프 교체 1대( 1717동 2호기)
라. 하자 기간 : 3년 ☛ 하자기간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 검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함
3. 입찰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최저 낙찰제(동일 가격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전자입찰(KG2B)
4.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바랍니다.
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하여 방문일지 작성, 현장 확인
※ 현장 확인 후 실제 공사비를 산출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현장 숙지 미비 및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가 부담함.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10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로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다.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이상 발생 시 즉시 A/S 가능 업체
6.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PDF 하나의 파일로 제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 서류)에 따른 해당 서류
가. 입찰가격 관련 서류
1) 입찰서(부가세 별도)
2) 입찰보증금 (입찰 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공제보험 보증서)
3)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다.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 및 승강기 설치 면허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1부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사실 여부 확인서(입찰담합) 1부
사.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단, 예외 업종은 제외) 1부
아. 입찰가격의 5% 이상 현금(계좌이체 증명서), 입찰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 서류 제출 관련 유의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 각호의 서류 미비 및 별표3. 해당 입찰은 무효임.
2) 모든 제출 서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함.
7. 서류접수 마감일 및 방법
가. 서류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전자 제출(www.KG2B.com)
나. 입찰서류 마감 : 2026년 07월 20일(월요일) 17:00까지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6년 07월 20일(월요일) 18:00 이후, 입찰담당자 PC
나.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별표3에 의함.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문자, 유선, 팩스 등) 통보함.
다.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무효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시 「선정 지침」 제3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으로 제출
나. 입찰 및 낙찰자가 거짓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
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도
발주처에 귀속할 수 있다.
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오류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다. 공사 물량은 입찰참여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고 실측하여 산출해야 하며, 물량 산출 잘못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입찰 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바.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사.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다를 경우 상위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
침을 우선 적용하며, 입찰 공고문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시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
르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00-2212)로 문의 바람. 끝.
2026년 07월 14일
포레나송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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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 | ||||
입찰보증금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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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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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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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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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나송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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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 긴급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