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긴급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송도금호어울림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84번길 30
3) 단지규모 : 11개동 (지하1층~15층, 510세대, 관리면적:65,819㎡)
4) 승강기현황 : 지상 1층 ~ 10층, 지상 1층~15층, 총 20대
2. 입찰내용
1) 공사 내용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업체선정
2)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DY-30A 소방구조/장애인용, 권상식 VVVF
3) 공사 내역 : 와이어로프 및 쉬브 등 교체
번호 | 부품영 | 규격 | 호기 | 단위 | 수량 |
1 | 메인쉬브 | TM40E 12ø 5본 | 103동 2호기, 105동 1호기, 106동 1, 2호기 | EA | 4 |
2 | 메인로프 | 12ø 5본*55M(4대) | 103동 2호기, 105동 1호기, 106동 1, 2호기 | M | 1100 |
3 | 바베트 | 3KG | 103동 2호기, 105동 1호기, 106동 1, 2호기 | EA | 4 |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전자입찰(www.kg2b.com)/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2)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승강기 자체기술인력 30인 이상 보유 업체
5)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승강기 500세대 이상 메인 쉬브·로프 교체공사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6) 국가기술표준원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7) 공사 후 하자이행 기간(3년) 동안 반기별로 로프장력 측정기 이용 메인로프 장력 측정 및 조정, 레벨조정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업체
5. 제출 서류
1) 입찰서 및 견적서(산출내역서) 1부 (부가세 별도금액)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3)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기술자보유 현황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6) 최근5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부품교체공사 실적 증명원 5건 이상 제출
7) 입찰담합 관련 법 위반 사실 확인서 1부
8)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9)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1부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요망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견적 등 오류는 제출업체에 책임 있음 )
7. 서류제출
1) 제출일자 : 2026년 7월 28일 17:00시까지 전자입찰 (www.kg2b.com )
2) 제출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g2b.com)
8.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07. 28일 18:00시 이후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관리사무소
9. 업체 선정 방법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최저가 업체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공사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등록서류(입찰서포함)는 일체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음.
3) 입찰가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낙찰자(계약업체)가 진다.
4) 공사에 사용되는 메인로프 및 쉬브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후 실제 시공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찰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11. 기타사항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하며 또한 무효 사유는 유, 무선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선정 및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5)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예치
하며,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858-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송도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메인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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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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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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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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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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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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