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6개의 그룹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일그룹의 면허는 모두 보유해야 하며, 여러개의 그룹인 경우는 한개이상의 그룹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G2B에 등록된 면허정보는 「업체정보관리_국내업체관리_국내업체정보조회_시설정보」에서 확인하시고, 면허 설정의 오류 또는 공고내용과 상이한 면허 제한에 이의있으면,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귀하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확인자 : [ ]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 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담당자가 온라인상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했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함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 :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8 내 ‘2번 나’항에 책임기술 인력 부분 중 (1)~(3)항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당해 공개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
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순위결정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서 작성시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 순위자가 자격미달 또는 계약포기시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격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함.
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802호, ’25.10.30.) 제 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7호(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에 대하여 3개월 간 수의 계약 참가를 배제
※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기관, 합참)공개수의 계약에 한함.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계상방법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 제5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8. 공동계약 : 미허용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구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체결 후
감독관에게 문의/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수의 참가자는 안내공고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파일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공개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개수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54-299-3523), 감찰실(054-299-367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계약문의 : (054) 299-3523 계약담당
나. 공 사담 당 :(054) 299-3471 사업담당
다. 시스템관련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4.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