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kg2b) · 현장설명회 생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 건물 승강기 전면교체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건물(단지) 개요
건 물 명 | 코오롱트리폴리스1 오피스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
건물 규모 | 3개동 1,148세대 (지하 3층 ~ 지상 36층 / 37층) |
승강기 현황 | 총 30대 (정격속도 210m/min : 12대, 정격속도 150m/min : 17대, 유압식 : 1대)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 개요 | 승강기 30대 철거 및 교체 공사 |
공사 범위 | 시방서에 따름 |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시스템 www.kg2b.com)
3) 낙찰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승강기 제작 · 설치 전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승강기 전면교체 실적이 3,000대 이상인 설치 실적업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유지보수 등록 및 체계를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5. 시방서 교부 및 현장 확인
일 시 | 입찰기간 중 개별방문 |
장 소 | 코오롱트리폴리스1 A동 2층 생활문화지원실 |
유의 사항 | 입찰기간 중 개별방문하여 시방서 수령, 현장파악 및 질의. 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
6. 입찰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입찰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전자발급 포함)
5)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제한요건) 증빙서류
5-1) 공장등록필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각 1부
5-2) 공사실적 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 승강기 검사기관 발행) 및 실적 리스트 각 1부
5-3)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6) 적격심사 세부평가 배점표[별지 제2호] 관련 제출서류
6-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 유효분)
6-2)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6-3) 기술자 보유현황 1부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첨부)
6-4) 장비 보유현황 1부 (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첨부)
6-5) 업무실적 증명서 1부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6-6) 사업제안 및 공사계획서(공사 세부공정표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 각 1부
7)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8) 입찰보증금 관련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9)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낙찰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
11) 적격심사 자체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1부
12) 각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13)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 일정 및 방법
구 분 | 일 시 | 장소 / 방법 |
입찰공고 | 2026. 9. 10.(목) | 전자입찰(www.kg2b.com) 및 건물 게시판 공고 |
시방서 교부 · 현장확인 및 질의 | 입찰기간 중 | A동 2층 생활문화지원실 방문 |
입찰서 제출마감 | 2026. 9. 16.(수) 17:00 도착분 | 전자입찰(www.kg2b.com) |
개 찰 | 2026. 9. 16.(수) 18:00 이후 | A동 2층 생활문화지원실 |
사업제안 설명 (PT) | 입찰참가 업체에 별도고지 | 입찰참가 업체에 별도고지 |
낙찰자 결정 · 통보 | 적격심사 종료 후 | 관리위원회 의결 후 개별 통보 |
8. 사업자 선정 방법
1)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세부평가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 최종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함.
3)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① 입찰가격 점수가 높은 업체 ② 사업제안서 점수가 높은 업체 ③ 추첨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입찰의 무효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현금(계좌이체), 공제증권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중 택일하여 납부한다.
2)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계약 체결 후 포함)에는 무효 처리와 함께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단에 귀속된다.
11. 주요 계약 내용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설치 완료 · 승강기 설치검사(법정검사) 합격 후 완공일까지 |
계약 보증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 시 납부 |
하자 보증 |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제증권 · 보증서로 제출하며, 하자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별도의 무상보증은 시방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
대금 지급 | 추후 계약 당사자 간 협의 |
계약 체결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2. 예산의 범위
본 공사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며, 당 관리단은 의결된 예산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유효한 입찰자 전원의 입찰가격이 의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고 재공고할 수 있다.
13.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 건물 관리규약 및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입찰 참가자는 이 공고문과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4)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부정 · 담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이 경우 이행(입찰)보증금은 당 관리단에 귀속된다.
5) 입찰 참가자는 이 공고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평가의 명백한 오류에 대한 이의는 결과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건물 생활문화지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031-728-0200 )
2026년 9월 10일
코오롱트리폴리스1 관리단 관리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 | ||||
입찰보증금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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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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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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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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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트리폴리스1 관리단 관리위원회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2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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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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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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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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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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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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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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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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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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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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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자수 ÷기술자요구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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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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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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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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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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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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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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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장비수 ÷장비요구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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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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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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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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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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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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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1순위(최우수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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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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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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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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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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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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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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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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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기술자·장비 보유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하고,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 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배점 점수 = 30 - (3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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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평가표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자체 평가내용을 기재하고 자가 산정점수를 적어 제출하며, 그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자가 산정점수는 참고용이며 최종 점수는 관리위원회 평가위원회가 [별지 제2호] 세부평가 배점표에 따라 확정한다.
구 분 | 평가항목(배점) | 자체 평가내용 (입찰자 기재) | 자가 산정점수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 ( ) 건 | ( ) | |
업무 수행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승강기기사 ( )인 / 전기기사 ( )인 등 | ( ) |
장비 보유 (10점) | 제시 장비 보유 ( ) 종 | ( ) | |
업무실적 (10점) | 최근 5년간 전면교체공사 ( ) 건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사업제안서 제출 (해당 □) | 평가위원 평가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사업제안서 제출 (해당 □) | 평가위원 평가 | |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입찰금액 : 金 ( ) 원 (VAT 별도) | 개찰 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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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체평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 허위가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당 관리단에 귀속된다.
□ 본 서식은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026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상호) : (인)
코오롱트리폴리스1 관리단 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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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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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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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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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해석은 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2. 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찰자격의 상실 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업체 선정 공고 후 업체 간 비방 혹은 허위사실 유포, 담합행위, 관리위원·구분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개별 전화·연락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업무를 방해한 경우 실격 처리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4. 본 입찰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당 관리단(관리위원회)을 상대로 어떠한 행정 및 민사·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상호) : (인)
코오롱트리폴리스1 관리단 관리위원회 귀중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재공고


[경기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