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속초부영3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평로 162
다. 단지규모 : 13개동 1,320세대(관리면적 : 141,879.24㎡)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승강기 메인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
나. 공사내용 : 승강기 메인로프,쉬브 12대 교체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MAIN ROPE | 현대 BRUGG SCX9 ∅8×8WIRE(1:1D) | EA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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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HEAVE | 현대 GT101D | EA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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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기사항 : 현재 설치된 승강기 제조사의 제품 규격과 동일한 순정품 납품
3. 교체대상 호기
제조사/기종/대수 : 현대엘리베이터(주) / WBLX-GT-3 / 12대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제 / 전자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및 설치업등록업체
다.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 동일기종 메인로프 및 로프 교체실적이 10건 이상 실적
이 있는 업체
라. 설치 후 하자보수기간 내 주기적 텐션 장력(로프장력) 조정 등 30분 내 A/S 출동 가능
한 업체
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검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가 가능한 업체
바. 현재 설치된 동일 기종 제조사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세부산출 견적서(부가세 별도)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아. 제조사 순정부품공급협약서, 기술협약서 각 1부.
자.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년) 1부.
차.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1부.
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내)
7.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 없음
나. 유의사항 : 별도의 현장설명회가 없으니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제반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8. 입찰서류 등록 및 마감
가. 입찰서류등록 : www.kg2b.com
나. 입찰마감 : 2026년 9월 21일 17:00시까지
9. 개찰 및 적격심사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1일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PC시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낙찰자 선정)에 따른다.
10. 계약체결 사항 등
가. 낙찰업체 선정 후 낙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됨.
나. 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
하여야 함.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하자기간 내 3개월 마다 로프 장력 및 쉬브
상태 점검 조정, 편마모, 로프커팅 포함/결과 보고)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
하는 하자보증금(공제증권,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함.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는 교환,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 함.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2.입찰에 부치는 사항
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다. 낙찰업체는 교체품목에 대한 정품 보증을 위하여 제조사를 통해 입찰공고일 이후 정식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업체는 자재납품 시 와이어 로프 파단 테스터기로 납품 로프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인을 위하여 로프 파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계약은 무효 처리 함.
마. 물량 산출은 해당 업체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실측에 의하여 진행하며, 물량 산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찰자가 책임지며 이를 이유로 입찰금액 조정
을 요구할 수 없음.
바.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함.
사. 낙찰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 전에 작업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공사관련 민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예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
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635-4830)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속초부영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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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