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업체선정 (긴급)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2024.4.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동고시” 라 함)에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입찰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단 지 명 : 시흥 배곧 SK VIEW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7
다. 단지규모 : 17개동 1442세대, 관리면적 149,073.32㎡
라. 공 사 명 :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마. 승강기 제조사 : 티케이엘리베이터
바. 승강기 종류 및 형식 : 소방구조/장애인용 TKGL1 – 총 30대
사. 공사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보고서(공사대상물량표) 참조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없음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의 성립 : 3인 이상의 유효입찰
5. 입찰의 무효 등
- 동 고시 제6조 별표3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 무효인 경우 공지 방법 : 전화 또는 문자통보
6.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7.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2026.9.28. 17:00까지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8. 18:00이후 www.kg2b.com 입찰 담당자 PC.(단지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동고시8조),
9. 제출서류안내
가. 제출서류 : 동고시 제27조에 의한 제출서류 (공고일 현재 기준, 사본이 표시된 것 이외는 원본 제출, 원본대조필한 경우 사본으로 간주함)
(1) 입찰서(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세부 산출내역서 3부 : 산출내역서는 장기수선충담금 항목과 수선충당금항목을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각 별지를 합산한 산출내역서를 별지로 작성하고 폐자재 매각대금을 공제하여 총액에 기재(입찰서의 입찰가액과 합산한 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을 일치시킬 것)하여 제출, 부가세 별도기재, 업체의 자유로 운 양식으로 작성
(3)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7) 입찰보증금(년간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계좌이체증명서 중 1부(동 고시 제31조).
(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
(9)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인·허가 관청의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1부
5)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영수증·장비임대확인서 등)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별첨한 별지 12호 서식의 필요서류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등록을 요함.
나. 제출방법 : 동지침 8조 제1항에의거 전자적방법 입력 및 시스템에 등록(www.kg2b.com에 입찰서입력하 고, 그 외 모든 서류는 KG2B 시스템에 등록 할 것)
10.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가. 동 고시 제26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승강기안전관리법」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실적 5건 이상 인 업체
11. 입찰가격산출방법 등(동고시 28조 및 본공고 ‘9-가-(2)’참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붙임 ‘승강기 정기검사 보고서(공사대상물량표)’의 ‘점검항목 및 수량’을 산출내역서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산출 내역서의 점검항목에서 0원처리하는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산출내역서는 점검항목별로 수량 × 단가 = 금액(공급가액)을 표기한 후, 금액(공급가액)을 합산한 총 합 계금액을 표기한다.
- 입찰서는 총 공사금액으로 표기한다.
- 원단위 절사 및 반올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근로시간 등), 4대보험료 등을 적용할 것
- 붙임 승강기 정기검사 보고서(공사대상물량표)의 수량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수량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수량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12. 입찰관련 유의사항
- 입찰자는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에 첨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음
- 승강기 부적합내역 조치를 2026.10.23.(금)까지 완료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 공사자재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시작 전에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3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3개월 내에 텐션 확인하고, 3개월 내에 텐션조정 2회 이상 시행’ 조건입니다.
13.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동부 고시 제2024-196호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적격심사후 최고점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후 개별유선 통보함.
14.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입찰 보증금 등의 귀속 : 동 고시 제31조에 의함
나.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동지침 제29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동지침 제29조)
15. 기타사항
- 입찰보증증권발급위한 사업자등록증번호는 225-82- 64837(시흥 배곧 SK VIEW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31-319-8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흥 배곧 SK VIEW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서명)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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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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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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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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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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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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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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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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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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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이상 보유 만점 |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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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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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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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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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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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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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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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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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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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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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이상 보유 만점 | |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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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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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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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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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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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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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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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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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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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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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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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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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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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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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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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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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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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1: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 |||||||
승강기 정기검사 보고서(공사대상물량표)
수 신 : | 배곧 SK-VIEW 아파트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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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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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승강기 정기검사 보고서 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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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관리중인 귀 아파트의 승강기 정밀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검사일자 : 2026. 06. 24 ~ 25.
◎. 점검일자 : 2026. 7월/8월 정기점검
점검항목 | 점검 결과 | 동/호기 | 비고 | ||
메인 시브 (장기수선충당금) | - 언더컷 잔여량 미달로 슬립, 승객갇힘등 고장 위험이있으며 언더컷의 편마모 진행 중으로 교체 요함 *707동1호기,716동1호기 긴급으로 교체 *702동2호기 메인시브 : 예스기전에서 교체 (하자) | 701동1호기,702동2호기,703동2호기, 704동1.2호기,706동2호기,707동1호기,712동1.2호기,713동2호기,714동1호기,715동1.2호기,716동1.2호기 | 교체필요 | ||
메인 로프 (장기수선충당금) | 701동1호기,702동2호기,703동2호기,704동1.2호기,706동2호기,707동1호기, 712동1.2호기,713동2호기,714동1호기,716동1.2호기 | ||||
카상부/카운터 시브 (장기수선충당금) | - 소음 발생 *707동1호기,716동1호기 긴급으로 교체 | 712동1호기(카상부) | 교체필요 | ||
카상부 | 703동2호기,704동1호기,706동2호기,707동1호기,712동1.2호기,715동1.2호기,716동1.2호기 | 카운터 | 703동2호기,706동2호기,707동1호기,712동1.2호기,713동2호기,715동1호기,716동1.2호기 | ||
조속기 인장추 (수선유지비) | - 소음발생 | 703동1호기 | 교체필요 | ||
브레이크 스위치 (수선유지비) | - 브레이크가 열리고 닫힘을 감지하는 스위치 | 705동,706동2호기,707동1호기,2호기 709동,710동,711동1호기,2호기 712동1호기,2호기,713동1호기 717동1호기,2호기 | 교체필요 | ||
가이드 롤러 (수선유지비) | - 소음, 진동 발생 | 703동 2호기,708동 2호기 | 교체필요 | ||
◎. 점검 내역 (메인쉬브+메인로프+카상부쉬브+카운터쉬브SET교체/멀티빔시정권고포함)
점검항목 | 점검 결과 | 동/호기 | 비고 |
비상조명장치 (수선유지비) | - 승강기 정전시 카 내에서 비상등이 동작하는 장치로 배터리 방전불량 의심되며 배터리 교체 및 기판 사후 처리 요망 | 703동2호기,706동1호기 711동2호기,713동2호기 | 확인후 작업 |
아나운서 SET (수선유지비) | - 안내 멘트 기판 불량으로 안내 멘트 미송출 | 701동,702동 2호기 703동2호기,704동1호기 707동2호기,715동1.2호기 | 확인후 작업 |
멀티빔 센서 (수선유지비) | - 승강기도어 닫힐 때, 승객 또는 장애물(투사체)을 감지 하여 자동으로 도어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치로 결선 및 센서 자체의 제품 불량이 확인. | 702동2호기(조건부 지적) | 교체필요 |
705동,706동1호기 708동 1.2호기 711동 2호기,712동 2호기 713동1호기 (조건부 시정권고) | |||
보상체인 고정부 (수선유지비) | - 보상체인 고정부 고정상태불량 | 703동2호기,716동1호기(카) 705동(카운터) | 교체필요 |
- 보상체인 가이드 탈거 됨 (파손) | 708동1호기,715동1호기 716동2호기 | 교체필요 | |
소방운전 (수선유지비) | 기준층 소방운전시 복귀안됨 (8월 정기 점검시 재점검 후 조건부 처리 예정으로 추후 교체품목 추가될수 있음) | 701동1호기,705동1호기, 706동1호기,715동1.2호기 | 확인후 작업 |
비상통화 오동작 (수선유지비) | 비상통화확인시 타호기로 호출됨 | 715동1.2호기,716동2호기 | 확인후 작업 |
소모성 자재 (수선유지비) | 승장 인터록 704동1호기 (1층) 비상잠금해제 장치 714동 (29층) 세이프티 스위치 및 라인 (707동2호기,713동2호기,717동1호기) 완충기 스위치 및 라인 (708동1호기,716동2호기) 인장추 스위치 및 라인 (702동2호기,703동2호기,704동2호기,705동1호기,706동2호기,707동2호기,708동1호기,712동1.2호기,714동1호기) | 교체필요 | |
보수회사 처리 | 카운터블럭설치(702동1호기)/비상통화장치 수신음 조정(702동1호기)/추락방지안전장 치스위치조정(704동1호기,714동1호기,715동2호기)/운행속도조정(703동2호기,704동1호기,705동1호기,710동1호기,713동1.2호기/조속기스위치조정703동1.2호기704동2호기,709동1호기,711동1호기.2호기,716동1호기,717동1호기/카상부웨이트706동1호기/기계실분진가루청소(708동1호기)/도어스위치커버(710동1호기,717동2호기)/도르래커버(710동1호기)/피트누수(703동1호기,기,715동1호기)/카상부조정(715동2호기)/카문 업트러스트롤러 조정(716동1호기)/에이프런 고정볼트(관리동) |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업체선정 (긴급)입찰공고 
[경기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업체선정 (긴급)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