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봉무청구새들마을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팔공로 322-5
다. 단지규모 : 4개동(347세대)
라. 승강기 제조사/기종 : OTIS / Di1-SA13(0900)-CO-090-20/20 외 (10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해당기기 : 4호기(102-1), 5호기(102-2), 8호기(103-2) - 20층 3대
9호기(103-3) - 18층 1대
나. 공사내용 : 승강기 메인 로프와 메인쉬브 (4대 교체)
다. 고유번호 : 102동 1~2문(6027-344, 6027-345), 103동 2~3문(6027-348, 6027-349)
라. 고철 회수 조건이며, 고철금액은 견적에서 차감
마. 공사후 주변정리 및 청소는 공사업체에서 진행하며, 최초 도래하는 승강기 검사시 교체된 품목에 대하여 시정권고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당 교체 품목에 대하여 무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해 줄것.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www.kg2b.com
나. 낙찰의 방법 : 최저가낙찰제
4. 입찰 참가자격(제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실적 4대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 없음
(응찰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측,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단,예외업종은 제외) 1부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철거한 고철금액은 산출내역서에 표기하고 상계처리) 각 1부
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증서 : 현금 납부 영수증 (계좌 이체증명서), 입찰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아.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자.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없음)
나. 제출서류 등록 마감일
1) 서류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7:00까지
2) 서류접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g2b.com
다. 개찰일시 및 장소 (일정은 당 아파트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1) 일 시 : 2026. 10. 20. 09시00분 이후
2)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 PC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 중에 전자입찰시스템에서개찰한 결과,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동일 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31조를 숙지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라. 낙찰자는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낙찰자는 설치 및 시험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이며, 해당 공사시 교체된 품목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부담으로 복구 할 것.
바.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결과 및 업체선정 등과 관려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는 전화, 문자 등 유 ‧ 무선으로 통보함.
아. 최종 낙찰업체는 별도 통보하며, 비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함.
자. 본 입찰공고는 당 아파트의 사정으로 낙찰자 선정전에 취소 될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 053-981-4756)
2026. 10. 08.
봉무청구새들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대구 ]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