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재위치 : Home > 입찰정보 > 공사입찰정보 |
|
|
| 공고번호 : | 수진삼부아파트 제20091001/1436 |
해당업종 : | |
|
| 입찰마감 : | 10-09 18:00 |
조 회 : | 271 |
|
| 기초금액 : | |
지역제한 : | 서울,경기 |
|
| 공 사 : | 승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선정 |
|
| 발주기관 : | 수진동 수진삼부아파트 |
|
승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선정
1. 단 지 개 요
①단 지 명; 수진삼부아파트
②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번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입 찰 건 명;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②승강기기종 및 대수; 엘지엘리베이터 VPL3-25대(13인승 22대.11인승 3대)
③승강기 교체 부품; 승강기검사 지적사항으로 관리사무소 문의 바람.
3. 참 가 자 격
①서울, 경기 소재 승강기 보수 관련 허가(등록) 업체.
②엘지 엘리베이터 VPL3 기종 관리 및 수리 유 경험업체.
③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 실적이 300대 이상인 업체.
④승강기 보수공사(5,000만원이상/년) 업체.
4. 제 출 서 류
①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엘리베이터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관리실적증명원,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실적증명원 각 1부.
⑥영업배상 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⑦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밀봉견적서(VAT포함) 1부.
5. 서류 등록 및 장소
①서류등록일시; 2009년 10월 9일 18시까지.
②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 타 사 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및 담합행위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③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전화;031-752-0405)
2009년 9월 30일
수진삼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