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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 제20110107/101301호 해당업종 :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 2011-01-19 17:00:00 조      회 : 222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전국
공      사 :
발주기관 : 평화동 경복궁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경복궁아파트 제20110107/10130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1-20 16: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1-19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1-19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평화동 경복궁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3-236-050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180번지, 두산 경복궁아파트
나. 단지규모 : 14층~20층/4개동, 477세대

3. 유지보수 대상기기
가. 생산업체 : 오티지 엘지(주)
나. 기 종 : 시그마
다. 중 량 : 900㎏(13인승)-13대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제조사 순정품을 계약기간동안 공급 가능 업체
다. 긴급 고장발생시 2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승강기유지보수 계획서(부품 유. 무상 자재내역 포함)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입찰서 (견적서)1부 (부가세 별도, 별도 밀봉제출)

7. 계약기간
가. 2011년 2월 1일 ~ 2012년 1월 31일(1년)

8.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장소
가. 접수일자 및 장소 : 2011년 1월 19일 17:00시 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자 및 장소 : 2011년 1월 20일 16:00시 ((유)두산주택건설 사무실-일정변경 될수 있음)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36-0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1. 05.


(유) 두 산 주 택 건 설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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