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참가자격
가. 보수업등록 10년 이상 관리업체
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다. 국토 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라. 24시간 대기기사 보유하고 고장, 비상등 신고 시 20분내 현장 도착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보수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마. 영업배상 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바.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전화번호 기재요) 1부
사. 당 단지 관리운영계획서 1부(별도제출)
아. 해당기종 순정부품 사용 각서 1부
자. 견적서 (부가세 포함) (별도밀봉)
5. 등록 및 업체 선정
가. 접수마감: 2011년1월14일(금) 16:00까지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거 적격 업체 결정후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