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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카판넬 교체 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 제20110111/184401호 해당업종 :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 2011-01-24 13:00:00 조      회 : 250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전국
공      사 :
발주기관 : 명장동 명장삼성타운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명장삼성타운아파트 제20110111/18440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카판넬 교체 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1-24 13: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1-24 13: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1-24 13: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명장동 명장삼성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522-439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카판넬 교체 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부산 동래구 명장1동 63-9
나. 단지명 : 명장삼성타운(2개동 471세대)

2. 승강기 내역
15인승(1,000㎏) 10대

3. 참가자격
가. 현장을 확인한 업체로서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국가공인 검사기관(KOSAS)으로 지정 받은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국가공인 검사기관(KOSAS)으로 지정받은 서류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의 5%), 견적서, 밀봉제출

5. 서류접수
가.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마감일시 : 2011년 1월 24일 오후 1시 까지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별표4준용)에 따름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위 내용이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51-522-4390)

2011년 1월 11일

명장삼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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