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수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원동ℯ-편한세상 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원동 888번지
다. 단지규모 : 1,008세대 13개동 (관리면적 : 118,853.01㎡) 계단식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 종 : OTIS - Si1 로프식 VVVF
나. 메인로프/시브교체 및 가버너로프교체(3대) 모터커플링교체 3대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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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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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로프 (만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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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시브(대협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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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너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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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커플링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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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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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2*5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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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6/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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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L*5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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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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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6/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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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3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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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2*5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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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0/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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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L*5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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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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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0/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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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제품 시험성적서 첨부,
다. 폐자재 관리사무소 반납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써, 회사설립 2년 이상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률에 의한 허가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메인로프, 시브 교체 대수 30대 이상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마. 계약시 본사 직접 시공 업체(하도급 금지)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보수업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각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메인로프, 시브교체 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30대 이상 1부
사. 견적서 (부가세포함) 별도밀봉 1부
아. 입찰보증금(국토해양부고시 제29조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5%를 증권으로 제출)
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5. 제출서류마감시한
가.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08월 13일 (월요일) (18시 도착분)
나. 제출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3층)
6.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일 시ː2012년 08월 16일 (목요일) 20:00
나. 장 소ː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담합이나 부정행위가 있을시 무효 처리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4 -1768 ~ 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7. 30.
원동 e-편한세상1단지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