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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 분평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제201 해당업종 :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 2012-08-17 17:00:00 조      회 : 527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충북
공      사 :
발주기관 : 분평동 분평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첨부파일 : 201208102171_1.hwp (31KByte)
발주처
공고번호
분평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제20120810/17254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충북
입찰(개찰) 일시 2012-08-17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08-17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8-17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분평동 분평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283-443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208102171_1.hwp(3072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4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명 : 분평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8개동 620 18개라인)
3. 소재지 : 충북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55번지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2) 관련부품의 모델명,규격등은 별첨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3) 충북권내 법인설립 5년이상 관리업체
6. 제출서류
  1) A안, B안 각 견적서 각 1부(부가세포함, 별도밀봉)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호~6호 일체
  3) 공사금액의 5%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1)항밀봉시 병합요함 - B안에 한함
7. 서류접수(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12년 8월 17일(금) 17 : 00까지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서 검토후 적격업체에 개별 통보
9. 기타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 :283-4436)로 문의하기 바람.

2012. 8. 10.

주은프레지던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208102171_1.hwp(307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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