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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쉬브 ․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 서신동롯데아파트 제20130617/09 해당업종 :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 2013-06-21 16:00:00 조      회 : 535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전국
공      사 :
발주기관 : 서신동 서신동롯데아파트
첨부파일 : 201306170188_1.hwp (20KByte)
발주처공고번호 서신동롯데아파트 제20130617/09265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쉬브 ․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6-28 16:00:00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3-06-21 16: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6-21 16: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서신동 서신동롯데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3-274-995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306170188_1.hwp(1945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 ․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서신롯데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28-5 (서신동 5-10)
  다. 단지규모 : 6개동 396세대  관리면적 48,539.94㎡ 
3. 공사내역
  가. 승강기제조사 및 기종 : 티센크루프 E/L, CV-60
  나. 입찰세부내역 : 첨부자료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등록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다. 제조사(티센크루프) 순정부품공급거래약정 및 기술지원협약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20조 1~6호 서류일체
  나. 제조사(티센크루프 E/L) 순정부품공급거래약정서 및 기술지원협약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마.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6.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서류접수 마감 : 2013년 6월 21일(금) 16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28일(금) 1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호 제22조에 의거 선정(최저낙찰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로 함.
  라.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274-9955)로 문의바람.

2013.  6. 14
서신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306170188_1.hwp(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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