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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용역등 적격심사기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7 조회수 : 1559
행자부에서 용역 등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물품구매적격기준(전문)
기술용역적격기준(신구대조표)
기술용역적격기준(전문)
행자부 용역등 적격심사기준 개정안내.zip
(26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