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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제한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안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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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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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833호(2025. 2.10)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장비에 대한 과도한 연식제한과 조종사에 대한 과도한 연령제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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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공문_0.pdf (25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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