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3차) | |||
|---|---|---|---|
| 공고번호 | 건영캐스빌아파트_202263017458 | 해당업종 | [승강기][승강기유지] |
| 입찰마감 | 2022-07-08 18:00:00 | 조회 | 731 |
| 기초금액 | - | 지역제한 | [전국] |
| 공사 | - | 발주기관 | 부평동 건영캐스빌아파트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3차)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단 지 명 : 부평건영캐스빌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04번길17(부평동) 3) 단지규모 : 1개동 142세대 4) 사업내용 : 승강기 4대 전면교체공사
2.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 4대 승강기 철거 및 전면교체공사 2) 공사범위 : 현장설명회 시 시방서 참조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0억 이상으로 승강기 교체공사의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업체 3) 최근 5년간 2000대 이상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위 각호에 모두 해당하며, 입찰등록서류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
6. 입찰 제출서류(서류는 아래 번호순으로 편철하며,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 제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2호 서식, 부가세별도) 1부 - 별도밀봉 제출 2)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각 1부 - 별도밀봉 제출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 별도밀봉제출 4) 승강기 교체공사의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8) 적격심사 평가증빙서류 일체 ① 기업신용평가서 1부 ②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④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⑤ 사업제안서, 지원서비스 1부 9)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 보증서 사본 각1부(낙찰된 업체에 한하여) 10) 업체소개서 1부(적격심사 평가 자료로만 사용)
7. 현장 설명회 : 2022년 07 월 05 일 오후 3시(입주자대표회의실)
8. 제출서류 접수방법 1)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2년 07 월 08 일 18시 까지(우편접수 가능)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전 사업설명회 : 2022년 07 월 08 일 17시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입찰서 및 입찰서류 제출업체) 사업제안 프리젠테이션 실시 (20분 내외, 순서:현장추첨) 4) 개찰 일시 : 2022년 07 월 08 일 18 시 이후 5)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업체선정 방법 ① 국토교통부 제2018-614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②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적법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동일내역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