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승강기부품교체업체선정공고
1. 단지명 : 휘경 롯데 낙천대 아파트
2.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09번지
3. 공사명 및 내역 : 승강기 일부호기 부품교체공사
*메인시브 - TM500*12*6R (1EA)
*메인로프 - 12Ф*73M*6R / 12Ф*79M*6R
*가이드슈 T-18K(4EA)
4.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STVF - 2
5. 참가자격
가.서울소재의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허가업체.
나.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후 5년이 경과한 업체이고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다.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 이상인 업체.
라. 전년도 공동주택 승강기(비상용)시브,로프 교체실적이 50대 이상인 업체.
마. 영업보상책임보험 발생건당 5억이상 가입한 업체
바. 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가입업체.
6.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나. 승강기보수업등록증사본 및 협동조합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장비보유현황 및 해당면허, 기술자격자 사본 1부
라.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메인시브 및 로프 제조자 명기할 것)
바.견적서(부가세 포함 가격 표시하여 위 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사.공사실적증명원(전화번호기재)
아.계약이행보증증권(낙찰업체에 한함)
자.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서류등록 및 장소 : 2009년 3월 27일(금) 17: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8.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 통보함.
9.기타
가. 모든 제품은 해당업체 순정품을 사용할 것.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며 선정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위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총공사비의 10% 하자이행보증증권제출할 것
마. 현장실사가 필요한 업체는 업무시간중 방문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6218-6888로 연락바람.
2009년 3월 20일
휘경 롯데 낙천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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