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쉬브 및 로프교체 업체 선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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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삼익2차아파트 제20090323/17362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03-27 17:00 | 조회 | 233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서울,경기 | |
| 공사 | 승강기쉬브 및 로프교체 업체 선정공고 | 발주기관 | 고척동 삼익2차아파트 |
| 승강기쉬브 및 로프교체 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삼익아파트2단지 298세대 나.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31번지. 다. 기종 및 형식 : 오티스엘리베이터(주) / 로프식VVVF (8대) 2. 공사내역 가. 메 인 쉬 브 : TLK-12-5R 나. 메 인 로 프 : 12mm-5R (길이 첨부 도면 참조) 다. 층수 및 대수 : B2F - 19F 3대, B2F - 18F 1대 B2F - 16F 1대, B2F - 14F 1대 B2F - 12F 1대, B2F - 10F 1대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소재의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허가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업체이고,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다. 전년도 공동주택 쉬브 및 로프 50대 이상 교체한 업체 다. 공고일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발생건당 6억 이상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승강기보수업등록증사본 1부. 마.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바. 승강기안전관리실적증명원공사 (전화번호 기재). 사. 계약이행 보증증권 (낙찰업체에 한함). 아. 견적서(야간작업(0시부터) 할증율 기재, 철거 후 로프 처리비용 기재, 부가세미포함표기, 밀봉제출) 5. 등록마감 가. 접수마감 : 2009년 3월 27일 17:00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전화 : 02-2684-8424) 6. 업체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 타 가. 모든 제품은 순정품을 사용 할 것.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참가 자격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는 무효 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완료일로부터 3년이며, 총공사비의 10%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하여 야 한다.(낙찰업체에 한함) 2009년 3 월 23일 삼익아파트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