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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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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주차타워 건축공사
공고번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서� 해당업종
입찰마감 06-17 17:00 조회 324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주차타워 건축공사 발주기관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원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주차타워 건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주차타워 건축공사(엘리베이터식 34대 연립3기= 총 102대)


2. 입찰일시 및 장소

구 분

현장설명

입찰 등록마감

입 찰 일 시

일 시

2009.6.12(금)14:00

 

2009.6.17(수) 17:00

※우편접수 불가

2009.6.19(금)14:00

 

장 소

서울서부지부 주차장

별관 운영관리과

4층 본부장실

 

3. 입찰참가자격:
 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 수도권내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업체 중 승강기 설치면허 및 주차기 보수면허 등록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10년 이상 경력업체로서 연간 매출 30억 이상 수주업체.
 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ㅇ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차.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일반경쟁의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을 구비한 자.


4. 입찰보증금: 본회 예산회계규정 제71조 및 72조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낙찰일로부터 3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6. 낙찰자 결정방법: 본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7. 입찰의 무효: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별첨 입찰유의서 참조)


8. 유찰시: 재입찰 일시는 2009. 6. 23(화)14:00 동장소에서 실시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VAT를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자는 본 공사에 관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면, 사양서(LAY-OUT, 철골 하중 계산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기타 사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www.kahpsu.or.kr) 또는 우리지부 운영관리과(TEL:02-2606-0274~6, FAX:02-2601-2449)로 문의할 것.


위 와 같이  공 고 함.
2009.  6. 10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서부지부 재무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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