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주차타워 건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주차타워 건축공사(엘리베이터식 34대 연립3기= 총 102대)
2. 입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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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장설명 |
입찰 등록마감 |
입 찰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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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6.12(금)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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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7(수) 17:00
※우편접수 불가 |
2009.6.19(금)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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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서울서부지부 주차장 |
별관 운영관리과 |
4층 본부장실 |
3. 입찰참가자격:
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 수도권내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업체 중 승강기 설치면허 및 주차기 보수면허 등록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10년 이상 경력업체로서 연간 매출 30억 이상 수주업체.
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ㅇ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차.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일반경쟁의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을 구비한 자.
4. 입찰보증금: 본회 예산회계규정 제71조 및 72조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낙찰일로부터 3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6. 낙찰자 결정방법: 본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7. 입찰의 무효: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별첨 입찰유의서 참조)
8. 유찰시: 재입찰 일시는 2009. 6. 23(화)14:00 동장소에서 실시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VAT를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자는 본 공사에 관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면, 사양서(LAY-OUT, 철골 하중 계산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기타 사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www.kahpsu.or.kr) 또는 우리지부 운영관리과(TEL:02-2606-0274~6, FAX:02-2601-2449)로 문의할 것.
위 와 같이 공 고 함.
2009. 6. 10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서부지부 재무